질문드립니다 (이전 질문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 과정명: 전산세무1급

  • 강사명: 유슬기

먼저 이전에 질문글에 오늘 기준으로 9일이나 지났는데도 답변이 안달리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법인세교재 48페이지 질문드립니다

분명 업무용승용차는 정액법에 내용연수5년 강제상각제도라고 설명하시면서 그 금액까지 감가상각을 안했다고 한다면

그 금액까지 감가상각을 해줘야하는 신고조정사항과 비슷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강의10강 26분 50초 정도)

49페이지 문제4번을 푸실때는 왜 그 사항이 반영되지 않은건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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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당 문제는 즉시상각 의제 입니다. 

    즉시상각의제라는 것은 회사가 취득세에 대해 

    취득원가로 처리해서 내용연수 동안 감가상각을 하여 

    비용을 나누어 인식해야 하는데 

    한번에 비용을 다 인식한 경우 입니다. 

    이럴 때 세법은 그냥 이 회사가 취득세 해당 금액을 모두 감가상각했다고 봅니다. 

    이 회사의 상각범위액은 문제 설명처럼 700만원 입니다. 

    그런데 감가상각회계처리는 안했다지만 세법관점에서 보는 감가상각비는 이미 

    즉시상각의제로 1500만원이나 한것 이나 마찬가지 입니다. 

    그러니 감가상각은 이미 많이 되어 있고 감가상각에 대한 한도는 

    700까지 나오니 나머지 800만원을 손금불산입하라는 답이 되는 것 입니다.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는 상각범위액을 손금에 산입합니다.

    강제상각제도(손금산입액 = 상각범위액 )

    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을 할 경우 회사가 계상한 감가상각비 금액이 

    상각범위액에 미달하면 미달하는 금액을 손금산입하여 

    취득관련비용으로 감가상각비를 산출 하고 보험료 등 유지관련 비용을 집계하여 

    업무사용비율에 따라 손금산입액을 계산합니다.

    이 과정에서 업무사용비율로 인정받지 못한 금액은 손금불산입 처리 합니다. 

    또한 회사가 계상한 감가상각비 금액이 업무사용비율을 적용해서 

    손금불산입 처리하고도 800만원 한도를 넘은 경우 

    차액을 추가로 손금불산입(유보)처리 합니다. 

    (직접 업무사용비율을 이용해서 세무조정액을 계산하는 것은

    시험에 출제되지 않습니다. 순수하게 참고로 보시라고 써드린 내용이니

    이해가 안되신다 하더라도 크게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앞서 올려주신 게시물에도 써드렸지만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아이를 계속 가정보육 중에 있습니다. 

    하루종일 아이를 돌보다 보니 컴퓨터 켜기 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또 답변을 최대한 빠르게 드리면 좋지만 그러다 보면 자칫

    답변에 성의가 없게 되거나 내용을 제대로 전달해 드리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답글 하나하나 쓰는 것도 어려워 지네요. 

    학습을 하시는 학생의 입장에서는 빠르게 문제를 해결하고 다음을 진행할 수 

    있기에 답변이 많이 기다려 지시는 것 잘 압니다. 

    많이 기다리게 해서 매우 죄송하며 

    빨리 코로나19가 끝나서 편안한 일상에서 답변을 제공해 드릴 수 있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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