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조정명세서, 기타소득자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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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명: 전산세무 1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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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명: 유슬기 강사님
1)감가상각 조정명세서에서 전기오류수정손실이 발생하면 13.회사계상액에 가산하여 입력하는것이요.
'중대한 오류'든 '중대 하지 않은 오류'든 두개 모두 회사계상액에 가산하여 입력해주는것인가요?
그리고나서 중대한 오류인 경우에만 추가로 <손슴산입>(기타)로 세무조정 해주면 되는 것인가요?
2)기타소득자 입력에서 만약 상대방이 대부업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채권대차에 따른 이자상당액'으로 등록 해주면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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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네 그렇습니다.
중대하지 않은 오류의 경우 세무조정이 별도로 없지만,
중대한 오류는 손금산입 (기타) 조정 합니다.
2.
채권대차에 따른 이자상당액은
거주자가 일정기간 후에 같은 종류로서 같은 양의 채권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채권을 대여하고
해당 채권의 차입자로부터 지급받는 해당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일 때 입력합니다.
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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