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한 과실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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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명: afp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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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명:
afpk핵심문제집 모듈1 (2019~2020년)
318p. 15번문제
중대한 과실로 차량 운행 중 직계존속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상속결격사유가 아니라고 합니다.
323p. 26번 문제
상속인들이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통해 이미 상속재산을 처분한 바가 있더하더라도
상속인들이 중대한 과실이 없이 처분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라고 합니다.
중대한 과실이란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도 결과발생을 인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주의로서 이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
라고 대법원에서 얘기했습니다.
15번 문제는 고의가 아닌 실수이기에 결격사유가 아닌 것이니까 이해가 가는데
26번 문제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상속재산을 처분한 것은 법정 단순승인으로 보는데, 중대한 과실(실수)없이 처분한 행위는 멀쩡히 재정신인 사람이 잘 처분했는데 어떻게 한정승인이 가능하나요?
과도한 부채가 없는 줄 알고 단순승인했다가 나중에서야 알게 되면(중대한 과실) 한정승인으로 신고 하는게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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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에 대한 강사님의 답변입니다.
[26번 문제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상속재산을 처분한 것은 법정 단순승인으로 보는데, 중대한 과실(실수)없이 처분한 행위는 멀쩡히 재정신인 사람이 잘 처분했는데 어떻게 한정승인이 가능하나요?
과도한 부채가 없는 줄 알고 단순승인했다가 나중에서야 알게 되면(중대한 과실) 한정승인으로 신고 하는게 아닌가요?]
-> 중대한 과실없이라는 문구를 잘못 해석하셨어요. 중대한 과실이 없다는건 일반적인 과실이라는 의미인데 그런 일반적인 과실에 의해서 피해를 보지 않게 하기위한 조문입니다.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 단순승인으로 보는게 맞고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단순과실이므로 구제를 해드려야 하는게 맞습니다.
법률조항도 참고해보세요.!
민법 제4절 상속의 승인 및 포기
1019조 3항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추가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속설계에서 법파트 담당하셨던 최동진강사님께 문의한 상태입니다.
답 오는즉시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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