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관리1급(접대비관련문의)

 

 

  • 과정명: 회계관리1급 19년강의(세법)
  • 강사명: 박훈

강사님 19년 세법책 93 페이지, 접대비 손금산입한도액 구하는 것에 관해 문의드릴것이 있습니다.

12,000000×(12/12) + (1000000000×0.2% +40,000000000×0.1%)=72,000,000

400억은 연매출500억 중 100억을 제외한 초과분에 해당하여 0.1% 곱한 건가요?

그러면 연매출이 예를들어 10억(중소기업)이면 수입금액에 0.2% 만 곱하여 2400만원에 더하면 그것이 접대비손금산입한도액이 되는건가요?

 

그리고 캐디에게 주는 팁은 적격증빙을 수취할 수가 없어 손금으로 인정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래처(특정인)과 골프게임을 하며 낸 입회비나 골프게임비 등은 접대비손금한도액 내에서 비용인정이 되나요?(개인적으로 궁금하여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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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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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식 댓글

    강사님의 답변이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훈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이 다 맞습니다.

    수입금액에 일정률을 곱하여 접대비한도가 계산됩니다.

    또한 거래처등에 골프비등을 지급한 경우 회사업무와 관련된 것이므로 법인카드를 사용한다면 해당 접대비한도내에서 접대비로 인정됩니다.

     

    좋은하루되세요

  • 강사님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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