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 관련
- 과정명: 전산세무1급
- 강사명: 유슬기 강사님
[20년 개정 부가가치세 가산세 감면부분]
해당 감면부분은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시에 과소,초과환급 신고 가산세 감면에만 해당되는건가요?
무신고 가산세 감면도 동일하게 해당되나요?
그리고, 하기 내용도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 가산세 : 공급가액 X 0.5% (6개월이내 50% 감면)
- 지급명세서,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 공급가액 X 1% (3개월이내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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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무신고도 기한후 신고로 감면 동일합니다.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 가산세 : 공급가액 X 0.5% (6개월이내 50% 감면)
이 부분은 수정신고 부분과 같이 감면율 1개월 90%
1개월~3개월 75%
3개월~6개월 50% 적용입니다.
- 지급명세서,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 공급가액 X 1% (3개월이내 50% 감면)
지급명세서 미제출 1% (3개월 이내 50%감면)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0.5% (3개월 이내 50%감면)
입니다.
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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