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 관련

 

 

  • 과정명: 전산세무1급
  • 강사명: 유슬기 강사님

 

[20년 개정 부가가치세 가산세 감면부분]

해당 감면부분은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시에 과소,초과환급 신고 가산세 감면에만 해당되는건가요?

무신고 가산세 감면도 동일하게 해당되나요?

 

그리고, 하기 내용도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 가산세 : 공급가액 X 0.5% (6개월이내 50% 감면)

- 지급명세서,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 공급가액 X 1% (3개월이내 50% 감면)

 

0

댓글

댓글 1개
날짜 투표수
  • 무신고도 기한후 신고로 감면 동일합니다.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 가산세 : 공급가액 X 0.5% (6개월이내 50% 감면)

    이 부분은 수정신고 부분과 같이 감면율 1개월 90%

    1개월~3개월 75%

    3개월~6개월 50% 적용입니다. 

     

    - 지급명세서,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 공급가액 X 1% (3개월이내 50% 감면)

     

    지급명세서 미제출 1%  (3개월 이내 50%감면)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0.5%  (3개월 이내 50%감면)

     

    입니다. 

     

     

    유슬기. 

     

     

    0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하셨나요?

질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