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채권 세금

 

 

  • 과정명: 투운사

  • 강사명: 박훈

 

채권의 매매차익의 경우 세금을 안내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교재에 할인액의 경우 이자로서 취급한다는 말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할인액이라는게 채권의 할인발행시 매매차익에 해당되는 부분이 아닌지..

제가 오해하고 있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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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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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식 댓글

    안녕하세요 박훈입니다.

    채권매매차익은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환매조건부채권의 경우 사전약정률에 의해 계산한 이자만킁은 이자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즉 10억채권을 할인발행하고 만기직전에 되사준다면(그때 사전이자율등에 의해 계산된 채권가치가 9.5억이라면)

    10억-9.5억은 채권매매차익으로 과세되지 않는다 볼수 있으나 9.5억원안에 들어있는 사전약정이자율에 의해 계산된 이자만킁은 이자소득으로 과세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과세하지 않는다면 채권은 환매조건부형식으로 발행함으로써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회피할수 있기때문입니다.

    좋은하루되세요. 


  • 회원님의 질의 내용이 접수되었습니다. 

    담당 교수님께 전달이 되었으며 답변이 오는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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