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채권 세금 rjsdud669 2020년 03월 17일 03:14 공유 과정명: 투운사 강사명: 박훈 채권의 매매차익의 경우 세금을 안내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교재에 할인액의 경우 이자로서 취급한다는 말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할인액이라는게 채권의 할인발행시 매매차익에 해당되는 부분이 아닌지.. 제가 오해하고 있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0 댓글 댓글 2개 정렬 기준 날짜 투표수 공식 댓글 고객센터 상담관리자 2020년 03월 18일 01:04 관리자 안녕하세요 박훈입니다. 채권매매차익은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환매조건부채권의 경우 사전약정률에 의해 계산한 이자만킁은 이자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즉 10억채권을 할인발행하고 만기직전에 되사준다면(그때 사전이자율등에 의해 계산된 채권가치가 9.5억이라면) 10억-9.5억은 채권매매차익으로 과세되지 않는다 볼수 있으나 9.5억원안에 들어있는 사전약정이자율에 의해 계산된 이자만킁은 이자소득으로 과세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과세하지 않는다면 채권은 환매조건부형식으로 발행함으로써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회피할수 있기때문입니다. 좋은하루되세요. 고객센터 상담관리자 2020년 03월 17일 08:27 관리자 회원님의 질의 내용이 접수되었습니다. 담당 교수님께 전달이 되었으며 답변이 오는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0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하셨나요? 질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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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훈입니다.
채권매매차익은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환매조건부채권의 경우 사전약정률에 의해 계산한 이자만킁은 이자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즉 10억채권을 할인발행하고 만기직전에 되사준다면(그때 사전이자율등에 의해 계산된 채권가치가 9.5억이라면)
10억-9.5억은 채권매매차익으로 과세되지 않는다 볼수 있으나 9.5억원안에 들어있는 사전약정이자율에 의해 계산된 이자만킁은 이자소득으로 과세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과세하지 않는다면 채권은 환매조건부형식으로 발행함으로써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회피할수 있기때문입니다.
좋은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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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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