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가산세 질문입니다.

 

 

  • 과정명: AT 전산세무1급

  • 강사명: 김혜숙 강사님

가산세 계정 중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수정신고 시  1 ~3 개월이면 75%, 3~ 6개월이면 50% 감면 이잖아요. 예정 신고 시 누락분을 확정 신고시 미납 일수가 92일로 가정하는 경우 3개월에 해당하는 75% 감면인지 3개월 초과에 해당하는 50% 감면인지 헷갈려요.

몇 퍼센트로 계산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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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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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식 댓글

    강사님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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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답변드려요^^

     

    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정신고에 반영하게 될 경우

    1 ~3 개월이면 75%이므로 75%에 해당합니다~

     

    만약 1월~3월예정이면 원래 4/25신고납부였을 것이고...

    이부분을 7/25까지 하면 3개월 이내에 해당하므로 75%감면입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 강사님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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