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세법 관련 bonus1009 2020년 03월 25일 11:39 공유 과정명: 전산세무 1급 강사명: 유슬기 20년 개정세법 올라온것은 19년 귀속 20년 3월에 신고하는것과는 무관하니, 6월시험문제에는 반영 안되는게 맞는건가요? 19년 책으로 진행해도 무방할지 걱정되서 문의 드립니다. 0 댓글 댓글 1개 정렬 기준 날짜 투표수 usk1119 2020년 03월 25일 15:03 (편집된 시간 2020년 03월 25일 15:04) 교수님 2020년 앞으로 시행되는 시험은 회계연도를 2020년으로 출제 합니다. 따라서 2020년 개정된 세법 내용을 학습하시고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아직 책이 편집 중이고 출간이 되려면 한 달 이상 걸리기 때문에 기존 회원님을 위해 해당 페이지를 기재하여 동영상 및 자료로 제공해 드린 것 입니다. 또한 이미 19년 귀속분에 대해서도 20년 3월 31일 기준으로 법인세 신고가 끝나니 이후 시험은 앞으로 있을 2020년에 대한 내용입니다. 교재는 2019년으로 학습을 진행해도 괜찮지만 2020년 개정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셔야 합니다. 유슬기. 0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하셨나요? 질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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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앞으로 시행되는 시험은 회계연도를 2020년으로 출제 합니다.
따라서 2020년 개정된 세법 내용을 학습하시고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아직 책이 편집 중이고 출간이 되려면 한 달 이상 걸리기 때문에
기존 회원님을 위해 해당 페이지를 기재하여 동영상 및 자료로 제공해 드린 것 입니다.
또한 이미 19년 귀속분에 대해서도 20년 3월 31일 기준으로 법인세 신고가 끝나니
이후 시험은 앞으로 있을 2020년에 대한 내용입니다.
교재는 2019년으로 학습을 진행해도 괜찮지만
2020년 개정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셔야 합니다.
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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