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세법 관련

 

 

  • 과정명: 전산세무 1급

  • 강사명: 유슬기

20년 개정세법 올라온것은 19년 귀속 20년 3월에 신고하는것과는 무관하니,

6월시험문제에는 반영 안되는게 맞는건가요?

19년 책으로 진행해도 무방할지 걱정되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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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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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 앞으로 시행되는 시험은 회계연도를 2020년으로 출제 합니다. 

    따라서 2020년 개정된 세법 내용을 학습하시고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아직 책이 편집 중이고 출간이 되려면 한 달 이상 걸리기 때문에 

    기존 회원님을 위해 해당 페이지를 기재하여 동영상 및 자료로 제공해 드린 것 입니다. 

    또한 이미 19년 귀속분에 대해서도 20년 3월 31일 기준으로 법인세 신고가 끝나니 

    이후 시험은 앞으로 있을 2020년에 대한 내용입니다. 

    교재는 2019년으로 학습을 진행해도 괜찮지만 

    2020년 개정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셔야 합니다. 

     

     

    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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