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세무회계1급 정규이론 부가가치세 질문(원광진 세무사님)
- 과정명: 2019 세무회계1급 정규이론
- 강사명: 원광진
1. 질문 48p 문제4번에서 제2기 확정신고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문제에서
날짜계산을 할 때 7월~12월 총 6개월치를 계산을 했는데요. 제가 궁금한 점은 제2기 확정신고기간이면
10월부터 12월짜리로 해서 계산해야 하는 것 아닌지 궁금합니다
2. 50p 정답해설중에 물음3에 해설에 대해 질문이 있는데요
max(a.연면적, b.정착면적*5배)의 해설의 부분에서 a. 정착면적이 300인건
알겠는데 정착면적이 300*300/1000*5=450 이라고 나와있는데
원래 1000*300/1000*5=1500이 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보기에서 건물정착면적이 300이라고 되어있는데 300에서 다시 천분에 300으로
나눈 이유는 그 건물이 정착면적은 300인데 예를들어 1층은 주택인데 300이고
2층부터 상가인데 다 더해서 700이라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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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강사님의 답변드리겠습니다.
1. 개인사업자이므로 확정신고기간은 원칙적으로 1기 1.1~6..30, 2기 7.1~12.31이 됩니다.
2. 문제에 제시된 건물은 복층입니다. 즉, 단층(1층)이 아닙니다. 아마도 3층 건물로 예상됩니다.
질문주신대로 300정착면적 중 주택정착면적을 계산하는 것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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