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 관련 문의
- 과정명: 전산세무회계
- 강사명: 유슬기
보통 회사(법인)은 차량운반구 등 세법에 정해진 감가상각방법(정액법 5년)이 있는 경우 외에 정률법(가속상각법)을 쓰면 빨리 비용처리를 하게되서 많이 사용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정률법의 잔존가치는 처음에 없는건가요?
그리고 정률법의 상각률은 어떻게 정하나요? 제가 실무와도 좀 연관이 있어서... 저희 회사의 경우는 100만원넘는 금액부터 정률법으로 비품이나 공기구를 상각하려고 하는데 0.45(?) 로 하면 되나요? 정해진 규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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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존가치 : 자산의 내용연수가 종료되는 시점에서 그 자산의 예상처분대가에서 예상처분비용을 차감한 금액
정률법 상각률 = 1 - (잔존가치/취득원가)^(1/내용연수)
정률법에서 상각률을 구하는 공식입니다. 법인세법에 따라 보통 잔존가액은 취득원가에 5%정도를 가정합니다.
5년일 경우 0.45 또는 0.451 이렇게 나옵니다.
[고정자산등록] 메뉴에 가셔서 자산을 등록해 보면 내용연수에 5를 기입하면
자동으로 상각률이 표시됩니다. 이때 표시되는 것이 0.45입니다.
실무에서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니 정률을 직접구하는 일은 없지만
5년 이외에 정률이 필요할 경우 저희 교육용 프로그램에서 내용연수를 넣어서 나오는 수치로 계산하셔도
됩니다.
유슬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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