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세금계산서를 3월10일까지 발급 못한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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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명: 전산세무1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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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명:
- 1.2월 세금계산서 발행시기를 놓쳐서 3월1일에 발행하라고 지시를 받았습니다. 3월 1일에 품명 "2월 용역비"이렇게 발행하고자 하는데 그러면 이거는 다음달 4월 10일까지 세금계산서 발급시기가 늘어난셈이니 가산세를 안물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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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결산하다보니 19년도에 세금계산서 못받은데도 있고 발급못한곳도 있더군요. 발급 못한곳은 지금이라도 발행하고 못받은곳은 지금이라도 발급받아라고 지시 받았습니다. 신기한게 19년도를 날짜로 해서 세금계산서 발급이 되더라구요. 원래 되는건가요??
- 2-1. 19년도 발급 한 세금계산서는 가산세도 물고 20년도 부가세도 더내게 되는건가요??
- 2-2 19년도 발급 못받은것은 20년도에 세금계산서 발급 받았습니다. 매기 확정신고기한(25일) 까지는 발급 받아야 매입공제가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경우 매입세액 공제 인정이 되나요?? 만약 안된다면 이경우 가산세는 안내지만 매입세액 공제도 못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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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월 1일로 발행하라고 지시를 받으셨다고 하는데 종이세금계산서면
가능하지만 오늘 날짜가 4월 2일 인데 전자세금계산서가 그게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는 가정하에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가정하면 4월 10일 까지 이니 가산세는 없습니다.
다만,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해야 하는 법인이 종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다면
증빙에 대해 가산세 공급가액의 1% 적용 됩니다.
만약 프로그램에서 3월 1일 날짜로 세금계산서 발행이 된다 하더라도 국세청에 전송을 해야 하는데
전송기한은 3월 1일의 다음날인 3월 2일이므로 지금은 지연전송 가산세가 0.3% 적용 됩니다.
이미 부가세 신고를 했기 때문에 19년도 날짜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하더라도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못 받은 곳은 발급을 요청해서 받으실 텐데
매입세액 공제는 되지만 지연수취 가산세 0.5% 납부하게 됩니다.
그래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지연수취 가산세를 납부하는 것이 나은 판단인데..
이것도 생각해 보니 지금 날짜가 4월 2일 이네요.
지연수취 시점은 2019년꺼에 대해서 2020년 1월 25일 까지만 가능 한 것이니 이 부분은 안됩니다.
따라서, 그냥 가산세 안내고 매입세액 공제 못 받는 것 입니다.
부가가치세법의 관점에서는 의미 없는 것 같지만 나중에 법인세 신고 시 경비 인정을 받으려면
증빙이 필요하니 그런 이유에서 수취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때 거래 상대방인 거래처는 날짜 지난 세금계산서 발급해 주며 미발급 가산세 물게 됩니다.
매출 거래에 대해 누락한 세금계산서는 발행하시고 부가세 수정신고 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처럼 작년꺼는 2020년 1월 25일까지 발급 했어야 지연발급인데
이미 늦었으니 미발급 가산세 계산해서 납부해야 합니다.
물론 수정신고 하시면 누락한 매출세액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추가 납부도 발생합니다.
마지막 질문은 위에서 답변해 드린 내용으로 답이 되었을 것이라 생각 됩니다.
더 답변해드리고 싶지만 제가 아는 내용은 여기까지 입니다.
좀 더 실무적으로 정확한 사항은 회사 담당 세무사에게 물어 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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