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발급기한 질문 드립니다 rlagpwl96 업데이트 시간 2020년 04월 03일 12:59 공유 과정명: 전산세무1급 강사명: 유슬기 강사님 세금계산서 발급기한이 월합계세금계산서만 다음달 10일까지 인가요 아니면 세금계산서의 발급기한이 전부 다음달 10일까지는 지연발급없이 가능한건가요..? 독학하다가 이패스로 넘어왔는데 내용이 달라서 많이 혼란스럽네요ㅠㅠ 그리고 가산세에서 1개월이내 3개월이내 이런식으로 텀이 많이 줄었는데 이내라는게 7월25일 기준이면 1개월이내가 8월24일인가요 아니면 8월25일인가요ㅠㅠ 0 댓글 댓글 1개 정렬 기준 날짜 투표수 usk1119 2020년 04월 03일 13:40 교수님 안녕하세요. 우선 내용이 달라서 많이 혼란스럽다고 하셨는데 어떤 부분의 내용이 다른 것 인가요?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다음 강의에는 제가 좀 더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원칙 : 사업자가 본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합니다. 예외 : 후 발급 특례 공급일이 속하는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경우 1) 합계액에 의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2)관계증명서류 등에 따라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일을 작성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1)합계액에 의해 세금계산서를 발급 하는 경우가 1역월에 거래를 해당 달의 말일자를 작성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입니다. 또는 1일~말일 까지가 아니더라도 임의로 1개월의 날짜를 정하고 (예: 15일~다음달 14일) 그 기간의 종료일(다음달 14일)을 작성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24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답니다. 위 1)과 2)에 대해서만 월합계세금계산서로 다음달 10일이 허용 되는 것이지 모든 상황을 다음달 10일로 한 것은 아닙니다. 1개월 이내에 대해 물어 보셨는데 질문에 대한 답변일은 8월 25일 입니다. 간단하게 부가세신고서에 들어가서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분에 금액을 넣고 임의로 날짜 2020/07/25~2020/8/25 넣어보시면 미납일수 31일로 1개월 이내로 해석할 수 있답니다. 유슬기. 0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하셨나요? 질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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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선 내용이 달라서 많이 혼란스럽다고 하셨는데
어떤 부분의 내용이 다른 것 인가요?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다음 강의에는 제가 좀 더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원칙 : 사업자가 본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합니다.
예외 : 후 발급 특례
공급일이 속하는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경우
1) 합계액에 의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2)관계증명서류 등에 따라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일을 작성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1)합계액에 의해 세금계산서를 발급 하는 경우가
1역월에 거래를 해당 달의 말일자를 작성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입니다.
또는 1일~말일 까지가 아니더라도 임의로 1개월의 날짜를 정하고 (예: 15일~다음달 14일)
그 기간의 종료일(다음달 14일)을 작성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24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답니다.
위 1)과 2)에 대해서만 월합계세금계산서로 다음달 10일이 허용 되는 것이지
모든 상황을 다음달 10일로 한 것은 아닙니다.
1개월 이내에 대해 물어 보셨는데
질문에 대한 답변일은 8월 25일 입니다.
간단하게 부가세신고서에 들어가서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분에 금액을 넣고
임의로 날짜 2020/07/25~2020/8/25
넣어보시면 미납일수 31일로 1개월 이내로 해석할 수 있답니다.
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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