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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금융자격 기초입문. 76p

 

 

  • 과정명: 증권금융자격 기초입문

  • 강사명: 박성현

교재 76p 마지막 문장

상속세의 물납과 연부연납 중 첫 회 분 분납세액은 중복적용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강사님은 안된다고 함. 

 

뭐가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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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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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식 댓글

    세법개정으로 인하여 

    연부연납과 물납의 요건에 동시에 해당하는 때에는 전체세액 중 일부는 연부연납을 나머지는 물납을 각각 신청할 수 있다.  예컨대 상속세 납부 세액이 10억원이라면 4억원은 물납으로, 나머지 세액 6억원은 연부연납이 가능하다

     

    아래 예시입니다. 

    ㉮ 신고납부세액→연부연납신청, 추징세액→물납

    ㉯ 신고납부세액→현금납부, 추징세액→물납

    ㉰ 신고납부세액→물납, 추징세액→물납

    ㉱ 신고납부세액→물납, 추징세액→현금납부

    ㉲ 신고납부세액→연부연납신청, 추징세액→연부연납신청

    ㉳ 신고납부세액→물납, 추징세액→연부연납신청 등

     

     

    그리고 학습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연부연납기간 중 물납을 신청하는 경우

    상속세의 연부연납을 받은 자가 연부연납기간 중 첫회분(중소기업의 경우에는 5회분)의 분납세액의 한하여 물납을 신청할 수 있고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0조 제2항)

  • 회원님의 질의 내용이 접수되었습니다. 

    담당 교수님께 전달이 되었으며 답변이 오는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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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세하게 답변주셨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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