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증권금융자격 기초입문. 76p thx211 2020년 04월 04일 04:28 공유 과정명: 증권금융자격 기초입문 강사명: 박성현 교재 76p 마지막 문장 상속세의 물납과 연부연납 중 첫 회 분 분납세액은 중복적용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강사님은 안된다고 함. 뭐가 맞나요? -1 댓글 댓글 3개 정렬 기준 날짜 투표수 공식 댓글 고객센터 상담관리자 2020년 04월 07일 05:31 관리자 세법개정으로 인하여 연부연납과 물납의 요건에 동시에 해당하는 때에는 전체세액 중 일부는 연부연납을 나머지는 물납을 각각 신청할 수 있다. 예컨대 상속세 납부 세액이 10억원이라면 4억원은 물납으로, 나머지 세액 6억원은 연부연납이 가능하다 아래 예시입니다. ㉮ 신고납부세액→연부연납신청, 추징세액→물납 ㉯ 신고납부세액→현금납부, 추징세액→물납 ㉰ 신고납부세액→물납, 추징세액→물납 ㉱ 신고납부세액→물납, 추징세액→현금납부 ㉲ 신고납부세액→연부연납신청, 추징세액→연부연납신청 ㉳ 신고납부세액→물납, 추징세액→연부연납신청 등 그리고 학습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연부연납기간 중 물납을 신청하는 경우 상속세의 연부연납을 받은 자가 연부연납기간 중 첫회분(중소기업의 경우에는 5회분)의 분납세액의 한하여 물납을 신청할 수 있고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0조 제2항) 고객센터 상담관리자 2020년 04월 07일 05:14 관리자 회원님의 질의 내용이 접수되었습니다. 담당 교수님께 전달이 되었으며 답변이 오는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0 thx211 2020년 04월 07일 05:57 상세하게 답변주셨네요. 감사합니다. 0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하셨나요? 질문하기
댓글
세법개정으로 인하여
연부연납과 물납의 요건에 동시에 해당하는 때에는 전체세액 중 일부는 연부연납을 나머지는 물납을 각각 신청할 수 있다. 예컨대 상속세 납부 세액이 10억원이라면 4억원은 물납으로, 나머지 세액 6억원은 연부연납이 가능하다
아래 예시입니다.
㉮ 신고납부세액→연부연납신청, 추징세액→물납
㉯ 신고납부세액→현금납부, 추징세액→물납
㉰ 신고납부세액→물납, 추징세액→물납
㉱ 신고납부세액→물납, 추징세액→현금납부
㉲ 신고납부세액→연부연납신청, 추징세액→연부연납신청
㉳ 신고납부세액→물납, 추징세액→연부연납신청 등
그리고 학습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연부연납기간 중 물납을 신청하는 경우
상속세의 연부연납을 받은 자가 연부연납기간 중 첫회분(중소기업의 경우에는 5회분)의 분납세액의 한하여 물납을 신청할 수 있고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0조 제2항)
회원님의 질의 내용이 접수되었습니다.
담당 교수님께 전달이 되었으며 답변이 오는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상세하게 답변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