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1급 부가가치세 가산세 관련 질문입니다.(원광진 세무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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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명: 세무회계1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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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명: 원광진 세무사님
104p 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에서 지연발급에 대해 강의하신 부분에서 질문이 있습니다.
지연발급에 대해서 공급가액 1%이라는 말씀만 해주셨는데, 제가 궁금한 점은
72p 매입세액불공제 말씀해주실 때 19년도 개정된 사항중에 확정기한신고기한 + 6개월이내에 발급한
세금계산서까지 가산세는 물고 세액공제가 된다고 하셨었는데요.
그럼 확정기한신고기한+6개월이내에 발급된 세금계산서도 공급가액의 1% 지연발급 가산세를 물어야 하는거죠?
예를들어 3/10 세금계산서를 9/10일에 발급해도 지연발급1%가산세가 적용되는거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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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강사님의 답변입니다~
공급자와 공급받는자를 구분하여 적용하여야 합니다.
---------------------------------------------공급자------------------------------공급받는자
3/10---> 9/10일 발급은 미발급가산세가 적용(p104 가산세 3의 ㄱ)------지연수취가산세(p106 5의 b)
3/10---> 7/25일 발급은 지연발급가산세가 적용(p104 가산세 3의 ㄴ)----지연수취가산세(p106 5의 a)
위 내용을 참조바랍니다.
강사님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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