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질문드립니다

 

 

  • 과정명: 전산세무1급
  • 강사명: 유슬기 강사님

소득세법 질문드립니다

214페이지 공부중인데요

기타소득을 예로 들면 기타소득에서 필요경비 제외한 금액에서

원천징수를 하는거라고 말씀해주셨는데

215페이지부터 3번까지 문제를 보면 원천징수가 돼있다고 하고 그 뒤에 문제에서 필요경비를

빼주는걸로 나왔더라구요ㅠㅠㅠ 순서가 정확히 어떤식으로 이어지는건지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3번문제 정답에도 소득금액에 대해 적용한다고 그랬는데

왜 원천징수가 이루어졌다고 지문이 나오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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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소득에서 말씀드린 것 처럼 원천징수는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맞습니다. 

    기타소득 - 필요경비 = 기타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X 원천징수세율 = 산출세액 

    이런 구조입니다. 

    기출문제에서 언급한 원천징수가 적법하게 이루어 졌다고 하는 것은 

    회계처리로 예를 들면 

    (차)보통예금   (대)이자수익 

    (차)선납세금 

    이렇게 선납세금으로 원천징수가 된 상태의 이자소득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문제에서 말하고 싶었던 내용은 지금 제시된 소득이 모두 세금이 먼저 징수되었다는 

    것을 이야기 하고 싶었던 것 입니다. 

    그래서 기출&확인문제 1번에서 보면 예금이자 15,000,000원에 대해서 

    이미 원천징수가 된 상태의 이자소득으로 우리는 세금을 납부 했고 2,000만원이하의 금액으로 

    분리과세(완납적원천징수) 된 상태의 소득으로 종합과세되는 소득에는 포함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다시한번 상기시키는 부분입니다. 

    만약 고용관계 없는 일시적 강연 소득에 대해서도 현재 2,000만원에 필요경비 60% 제외하여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이 넘었으므로 종합과세 소득으로 보았지만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이 300만원이하로 분리과세를 선택했다면 종합과세 되는 

    소득은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만 계산을 하게 되는 것 입니다. 

    일시적 강연을 하면서 소득을 제공받을 때 세금을 이미 납부 했다는 의미로 세금이 정상적으로 

    납부된 소득이라는 것을 원천징수가 이뤄진 내역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득을 제공하는 입장에서 원천징수를 계산할 때와 

    소득을 받은 사람 입장에서 종합과세되는 소득을 집계할 때의 상황을 잘 구분하셨으면 좋겠어요. 

    소득을 제공하는 입장은 위 회계처리 예시에서 차변에 선납세금 계산을 위해 필요한 것이고 

    소득을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세금을 제대로 납부했다는 사실만 인지하고 대변의 이자수익 금액으로 

    종합과세 여부를 판단하여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물론 종합소득금액 계산하고 나중에는 

    기납부세액으로 원천징수된 세액을 차감 후 나머지 세금을 산출하여 납부하는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답변이 학습 이해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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