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세액공제 질문 드립니다

선생님께서 장애인이여도 20세 이하가 아니면 자녀세액공제는 안된다고 하셔서 지인들과 얘기를 나눠봤는데 사이트나 이런데에 검색하면 된다는 글이 너무 많아서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사진을 올리고 싶은데 올릴수가 없게돼있어서요.. 국세청에 문의했다는 글도 봤는데 거긴 소득요건만 맞으면 장애인은 나이 상관없이 된다고 했다는데 뭐가 맞는건가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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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도 실제로 시험에 출제된 적은 없어서 

    개인적 의견은 장애인은 나이를 보지 않으니 

    21세도 자녀세액 공제가 가능할 것이라 생각이 되지만 

    우리가 시험에 사용하는 프로그램에 

    아래와 같이 나와 있고 실제로 프로그램에 입력을 해도 

    21세 장애인을 4번 자녀로 두고 입력해보면 자녀세액공제가 자동으로 체크가 안됩니다. 

    4번 자녀를 장애인으로 설정하고 그 자녀가 20세 이하면 자녀세액공제가 체크가 되고요. 

    저도 처음에 질문 받고 장애인은 나이 상관없이 기본공제 대상자이니 

    기본공제만 들어 오면 7세 이상이면 자녀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로 

    답변을 쓰다가 혹시나 싶어 프로그램 입력해 보고 답변드린 것 입니다. 

    아마도 이 문제가 시험에 출제 된적은 없지만 앞으로 출제가 된다고 한다면 

    장애인은 나이를 안보니 21세도 자녀세액공제가 맞다라고 답변하는 사람도 

    정답이 될 수 있고 프로그램에 기재된 내용이나 프로그램에 입력을 하고 

    자녀세액공제는 안된다고 체크한 답변에 대해서도 정답으로 하지 않을 까 싶습니다. 

    국세청 문의를 해서 국세청에서 얻은 답변이 장애인은 21세도 기본공제대상자라고 하면 

    자녀세액공제도 된다는 답변이 있었다면 추후 시험에 시행되었을 때 자녀세액공제 

    체크하고 혹시라도 자녀세액공제 없는 답변을 시행사가 내놓으면 

    국세청 답변을 근거로 자녀세액공제를 받아야 한다고 이의신청 해서 답을 인정받으시면

    될 것이라 봅니다. 

    제 입장에서는 개인적 의견도 있지만 프로그램 설정을 완전히 무시하고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에 설정된 기능과 설명에 기준해 답변을 드린 것이지 제가 드린 답변이 절대적 

    정답은 아닙니다. 국세청 답변이 정말 그렇게 기재되었다면 세법은 국세청 의견에 따라 가는 것이 맞으므로 

    국세청 의견을 따르시면 됩니다. 

     

     

    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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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론 프로그램에서 7세 미만의 취학아동이 포함된다는 저 표시는 

    세법이 2020년 개정되어서 저 부분이 제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 개발자가 아직 인지 못하고 빼지 못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까지 제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부분이기에 

    괄호안의 7세미만의 취학아동포함/직접선택 이 부분은 그냥 무시하시라고 설명 더해 드립니다. 

    다만, 직접선택의 기준을 별도로 괄호로 표기한 것을 유추해 봤을 때 

    20세 초과의 장애인 자녀가 기본공제 대상자일 경우 직접선택을 하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프로그램에 임의 주민번호 넣고 연말관계 4번, 임의의 이름, 주민번호 넣고 

    기본공제 부분에 장애인 선택해 보시면 21세일 때 자녀세액공제 체크 안된다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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