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1급 부가가치세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 과정명:  세무회계1급
  • 강사명:  원광진 세무사님

 

1)p125페이지 문제1번에 간이과세자 장태산은 소매업과 음식점업 그리고 정육점업에서 각각 공급대가 금액이 있는데요.

소매업과 음식점업이 합의 60,500,000원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소매업과 음식점업이 각 사업장이라고 보고

각각의 사업이 4800만원이 안되어서 간이과세자로 하는건가요?? 저는 처음에 공급대가 합의 금액이 기준금액(4800만원)

을 넘어거 일반과세자인줄 알았거든요.

2)또 한가지 질문은 간이과세 의제매입세액공제에서 공제율에서 과세표준 4억원 이하인 경우 9/109로 되어있는데

간이과세사업자이면 공급대가가 4,800만원인데 기준이 왜 과세표준 4억원 이하인건가요?? 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이

4,800만원 미만이여서 당해 과세기간에 간이과세자로 적용이 됐는데 당해 과세기간에 과세표준이 4억원이 될 경우를

말하는건가요?? 아니면 그냥 일반과세자가 개인 음식점 과세표준 2억원이하가 9/109이고 간이과세자는 1년기준이라

그냥 두배로 잡은건가요??

3)  133p 문제8번의 물음1에서 10. 출장관련 KTX 이용료는 왜 매입세액공제가 안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33p에서 보면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은 과세한다고 나와있어서요.

 

4) 90p 14번 2.매입내용 (1) 원재료 구입액 25,000,000원(이중 5,000,000원은 공급일이 6월20일이나 세금계산서는 7월2일로 기재하여 교부받은것이다)

그리고 해설에 이 오백만원이 2기예정 매입액에서 제외된 것으로 해설이 나왔는데요. 이 말은 공급일이 1기확정으로 본 것으로 생각되는데

 

98p 1번 매입내역 1. 원재료구입액 40,000,000(전액 세금계산서 수취분이나,이 중 10,000,000원은 공급일이 9월23일이고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10월 22일이다.) 위와 동일한 상황이라 당연히 2기예정 매입이라고 봐서 천만원을 제외하고 문제를 풀었는데 여기에는 40,000,000원 전액이 2기확정 매입이라고 해설이 나와있는데 90p와 98p의 매입액이 어떤 점이 다른건지 궁금합니다.

 

5) 113p 문제3번 물음2의 의제매입세액 해설에서 20,400,000원 * 2/102로 해설이 나와있는데 기말재고로 40%가 남아있으면 그 40%는 과세공급가액 비율로 계산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 해설: 20,400,000 * 2/102

- 제생각: 20,400,000*60%*2/102 + 20,400,000*40%*96%(당기 과세공급가액 비율,보기3에 당기 과세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이 있음)*2/102 로 계산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6) 128p 3번 물음2의 일반과세자의 매출세액에서 70,000,000 * 10%라고 해설되어 있는데 보기2. 동그라미1에서 70,000,000 중 10,000,000은 신용카드매출전표 공급대가라고 나와있거든요. 그럼 10,000,000원은 10/110으로 매출세액을 구해줘야 하는거 아닌지 궁금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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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사님의 답변이 도착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 당해과세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이상이면 다음연도 7/1부터 과세유형이 변경됩니다. 당해과세기간이 간이과세자인 것은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미만이기 때문입니다.

     

    2) 1)과 같은 이유입니다. 과세기간이 1년이므로 2배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3)  70p 매입세액공제요건을 참조바랍니다. 여객운송용역은 과세이지만 세금계산서교부면제업종으로 처음부터 공제불가업종입니다. 

    4) 전자 : 90p 14번 공급일이 6월20일이나 세금계산서는 7월2일로 기재하여 교부받은 것이다)

    후자 : 98p 1번 10,000,000원은 공급일이 9월23일이고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10월 22일이다.

    전자는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7/2로 기재하여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고, 후자는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9/23로 기재하여 10/22에 수취한 지연수취 세금계산서입니다. 문제의도상 예정누락분을 확정시 반영한 것입니다. 

    5) 113p 문제3번 자료5에서 과세재화의 원재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매입한 농산물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면세재화에 사용되지 않는 농산물입니다. 안분하지 않습니다. 기말재고도 구입시점에서 일단 모두 의제매입세액공제 받습니다. 

    6) 128p 3번 보기2. 동그라미1에서 총공급가액은 70,000,000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중 10,000,000원(공급대가)라고 나와있는 것은 10,000,000원/1.1한 공급가액 9,090,909원이 이미 70,000,000원에 포함되어 있고 다만 공급대가는 10,000,000원이란 뜻입니다. 문장의 의미를 다시 한번 확인바랍니다.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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