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세액공제 질문드립니다

 

 

  • 과정명: 전산세무1급
  • 강사명: 유슬기강사님

안녕하세요 강사님

자녀세액공제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장애인 자녀는 나이제한이 없다고 하셨는데

장애인 자녀가 7세미만이거나 20세 이상이여도 자녀세액공제가 가능한거 아닌가요?

341페이지 김아연은 5세이지만 장애인이여서 나이제한이 없는거같은데

왜 자녀에는 체크가 안되어있는지 궁금합니다~

장애인이어도 아동수당이 전제조건이기때문 그런건가요?

6세이하는 아동수당을 받기때문에 자녀세액공제는 장애인이어도 안되고

21세 이상은 아동수당이 없기때문에 자녀세액공제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알고있으면 될까요?

0

댓글

댓글 1개
날짜 투표수
  • 자녀세액공제는 7세 이상인 사람에 대해서 적용합니다. 

    장애인으로 기본공제대상자에 들어 왔다 하더라도 6세이하는 아동수당을 

    수령하게 되므로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답니다. 

    자녀세액공제의 규정은 7세 이상 20세 이하의 자녀인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사원등록 메뉴에도 설명이 있습니다. 

    장애인으로 기본공제대상자에 들어오더라도 

    자녀세액 공제는 20세 이하 까지만 체크 됩니다. 

    장애인에 있어서 나이 제한을 받지 않는 다는 것은 기본공제대상자로 들어오는지 

    판단 여부를 말씀드린 것이고 1인당 15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후 추가적인 자녀세액 공제는 위에 설명한 것 처럼 20세 이하인 경우에만 

    세액공제 (15만원, 30만원 등)를 받게 되는 것 입니다. 

     

     

    유슬기. 

     

     

    0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하셨나요?

질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