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비와 적십자회비 질문드립니다.

 

 

  • 과정명: 전산세무 1급

  • 강사명: 유슬기 강사님

1)주무관청이 승인한 일반회비 성격의 협회비는 세금과공과이지만

그 외에 주무관청 승인X, 특별회비는 세금과공과는 아니지만 지정기부금으로 들어가나요?

 

2)적십자회비는 법정기부금 맞나요?

 

적십자회비, 협회비 내용이 세금과공과와 기부금 파트 둘 다 나오는데 어찌됐든

둘다 손금 인정 항목이라 별다른 세무조정은 없어 구분하기 헷갈려서 정리차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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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 외 주무관청에 승인 없는, 특별회비는 그냥 손금불산입 항목입니다. 

    기부금이 되기 위해서는 기부금이라는 명칭으로 내야지 회비를 냈다고 기부금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지정기부금이 되는 것은 

    비영리법인(지정기부금단체등)에 대해 해당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이렇게 되어 있지 일반회비 및 특별회비를 냈을 경우로 규정하지 않고 있답니다. 

    시험에서 출제를 한다면 기부금에 대한 내용이라고 한다면 기부금에 맞는 조건을 이야기 할 것이라 봅니다. 

    세금과공과 문제를 출제 하면서 기부금이 되는지를 묻지는 않고 있답니다. 

    주무관청 승인O , 일반회비 -> 세금과공과 (손금)

    나머지 모두 손금불산입 한다라고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제가 아는 내용도 여기까지 입니다. 

     

    적십자회비는 법정기부금 됩니다. 

    (법정기부금 단체에 대한적십자사를 규정안에 두고 있답니다.)

     

    적십자회비는 기부금으로 보시고 법정기부금에 반영하시면 되고 

    지금까지 시험에 나온 협회비도 주무관청에 등록된 협회비만 나와서 그 부분은 세금과공과로 

    처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 주무관청 등록 안된 일반회비, 특별회비, 주무관청에 등록된 특별 회비 모두 손금불산입 처리 

    한다고 보시면됩니다. 

     

    시험에 나온 회비 

    *적십자회비 : 법정기부금 

    *향우회비 : 비지정기부금 (손금불산입)

    *한국기술협회의 일반회비 : 세금과공과 

     

    이렇게 정리해드릴 수 있답니다. 

     

     

    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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