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세미만 취학아동 자녀세액공제 rlagpwl96 2020년 04월 11일 07:18 공유 2020년 개정내용인가요?ㅠㅠ 개정세법 강의는 분명 다 들었는데 그 내용을 못 봐서요ㅠㅠ 놓친건가해서 질문드립니다! 7세미만 취학아동에 대해서는 이제 자녀세액공제가 안되는건가요? 0 댓글 댓글 1개 정렬 기준 날짜 투표수 usk1119 2020년 04월 15일 03:57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기존에 시험에서 묻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2020년 개정된 교재에는 수록하겠지만 특별하게 시험을 위해 언급하는 부분이 아니라서 넘어간 부분입니다. 기존에 7세 미만 취학아동에 대해서 자녀세액공제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 부분이 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요. 앞으로도 나올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시험에서 물어 본다면 그냥 7세 미만 -> 아동수당 수령하니 자녀세액공제 안되고 프로그램도 체크 안됨 7세 이상 -> 취학 여부와 관계 없이 나이에 따라서 프로그램에서 자녀세액공제 체크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욱 7세 미만인데 취학을 했고 안했고에 의미가 더 없어지게 되는거라 새로운 문제들에 대해서도 그냥 알고 계시는 데로 푸시면 됩니다.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체크해 주는 방식) 유슬기. 0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하셨나요? 질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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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기존에 시험에서 묻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2020년 개정된 교재에는 수록하겠지만
특별하게 시험을 위해 언급하는 부분이 아니라서 넘어간 부분입니다.
기존에 7세 미만 취학아동에 대해서 자녀세액공제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 부분이 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요.
앞으로도 나올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시험에서 물어 본다면 그냥 7세 미만 -> 아동수당 수령하니 자녀세액공제 안되고 프로그램도 체크 안됨
7세 이상 -> 취학 여부와 관계 없이 나이에 따라서 프로그램에서 자녀세액공제 체크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욱 7세 미만인데 취학을 했고 안했고에
의미가 더 없어지게 되는거라 새로운 문제들에 대해서도
그냥 알고 계시는 데로 푸시면 됩니다.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체크해 주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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