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1급 77회 법인세 실기 3,5번 질문
전산세무1급 77회 법인세 실기 3,5번 문제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업무무관부동산등에 관련한 차입금이자조정명세서 작성시
대표자에게 가지급으로 지급한건 조정명세서에 작성해야하나
하기 문제처럼 법인이 대표자 소득처분한 금액에 대해 납부한 금액은 해당사항이 안되는건가요?


2. 답안을 보면 2~4번 항목에 해당하는 가산세는 모두 입력되어 있는거같은데
1번 항목에 해당되는 가산세는 입력되어 있지 않은것같습니다. 1번 항목에서는 가산세가 따로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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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에게 책임을 묻게 되는 '상여'로 처분된 사항에 대해서 소득세를 법인이 납부하게 되었다고 한다면
이미 패널티가 적용된 상태의 금액으로 가지급금에 대해서 별도의 계산은 하지 않습니다.
2번 내용은 이미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와 같은 가산세 내용을
수정신고를 통해서 반영이된 부분입니다. 따라서 법인세법에서 중복해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아래의 계산서에 관련된 부분과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 부가가치세법의 가산세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법인세법에서 증명서류와 관련된 가산세를 적용한 것 입니다.
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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