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과공과금명세서 질문드립니다 rlagpwl96 2020년 04월 21일 11:45 공유 과정명: 전산세무1급 강사명: 유슬기 강사님 법인세 책 227페이지에서 건강보험 가산금은 연체성격이 아니라서 손금불산입 대상인데 건강보험가산금에는 연체라는 내용이 있어서요 어차피 연체는 손금산입이라 저기에 들어오지 않으니 그냥 사용해도 되는건가요? 벌과금등이라는 과목도 사용해도 되나요? 0 댓글 댓글 1개 정렬 기준 날짜 투표수 usk1119 2020년 04월 22일 14:47 교수님 과목은 상관 없습니다. 적절한 과목을 기입하시거나 불안하시면 직접입력하시면 됩니다. 세무조정이 익금산입으로 갔는지 손금산입으로 갔는지 여부와 금액 및 소득처분 위주로 채점 됩니다. 세금과공과에 대해서 다시 정리해 드리면 벌금, 과료, 과태료,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손금으로 산입해 버리면 징벌효과가 감소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벌금을 바라보는 관점이 세법의 관점에 기준하기 때문에 세법에서 어느 것을 벌금으로 보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벌금에 해당하는 경우 (손금불산입) 1.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이 과세법을 위반하고 지급한 벌과금 2.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교통사고 벌과금 3.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가산금 4.한국은행에 납부하는 과태료 5.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징수하는 징수금 6.국외에서 납부하는 벌금 *벌금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손금산입) 1.사계약상 의무불이행으로 인한 지체상금 2.보세구역에 보관되어 있는 자산이 보관기관 경과로 국고귀속이 확정된 자산가액 3.철도화차사용료 미납액에 대한 연체이자 4.산재보상보험료의 연체금 5.국유지 사용료의 납부지연으로 인한 연체료 6.전기요금 납부지연으로 인한 연체가산금 답변이 내용 정리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유슬기. 0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하셨나요? 질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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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은 상관 없습니다. 적절한 과목을 기입하시거나 불안하시면 직접입력하시면 됩니다.
세무조정이 익금산입으로 갔는지 손금산입으로 갔는지 여부와 금액 및 소득처분 위주로 채점 됩니다.
세금과공과에 대해서 다시 정리해 드리면
벌금, 과료, 과태료,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손금으로 산입해 버리면 징벌효과가 감소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벌금을 바라보는 관점이 세법의 관점에 기준하기 때문에
세법에서 어느 것을 벌금으로 보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벌금에 해당하는 경우 (손금불산입)
1.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이 과세법을 위반하고 지급한 벌과금
2.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교통사고 벌과금
3.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가산금
4.한국은행에 납부하는 과태료
5.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징수하는 징수금
6.국외에서 납부하는 벌금
*벌금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손금산입)
1.사계약상 의무불이행으로 인한 지체상금
2.보세구역에 보관되어 있는 자산이 보관기관 경과로 국고귀속이 확정된 자산가액
3.철도화차사용료 미납액에 대한 연체이자
4.산재보상보험료의 연체금
5.국유지 사용료의 납부지연으로 인한 연체료
6.전기요금 납부지연으로 인한 연체가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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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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