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1급 74회 실기 4번 질문(연말정산 관련 문제)

1. 답안에는 퇴직연금 납입금액으로 6,000,000원이 적혀있는데

    회사납입금 포함하여 10,000,000원으로 작성하면 오답처리되나요?

    결국 공제대상금액은 한도때문에 동일하게 불러와지는데,, 원래 회사에서 납부한 금액은 적는게 아닌가요?

 

2. 해당문제에서는 배우자가 소득제한에 걸려서 배우자명의 연금보험은 해당되지않는데

    연금저축의 경우 본인만 가능한게 아니라 기본공제대상자도 가능한가요??

 

 

 

 

 

답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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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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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본적으로 본인의 총급여에 대해서 지출한 내역을 

    공제항목별로 기입한다고 생각하시면 작성하실 때 더 명확해질 것 같아요. 

    회사가 납부해 준것은 회사의 지출로 기록될 것이니 

    본인의 소득신고에서는 본인이 지출한 내역만 기록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론적 한도가 동일하다 하더라도 본인이 지불하지 않은 금액까지 

    기록하는 것은 잘못된 신고 입니다. 

     

    연금저축은 본인 명의만 가능합니다. 배우자 명의의 연금저축이 나오면 

    소득과 관계없이 입력할 수 없습니다. 

     

    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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