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 1급 기출문제 72회 이론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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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명: 전산세무 1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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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명: 유슬기 강사님
3. ㈜세무는 내국법인인 주주에게 주식을 발행하고 그 대가로 토지를 현물출자받았다. 발행주식의 액면 금액은 1,000,000원, 시가는 1,300,000원이고 토지의 시가는 1,200,000원이다. ㈜세무가 주식발행시 다 음과 같이 회계처리한 경우 세무조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차) 토지 1,300,000원 (대) 자본금 1,000,000원
(대) 주식발행초과금 300,000원
① 손금산입 토지 100,000원(△유보)의 세무조정이 발생한다.
② 익금산입 주식발행초과금 100,000원(기타사외유출)의 세무조정이 발생한다.
③ 세무조정으로 인하여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은 변동이 없다.
④ 세무상 토지의 취득가액은 1,300,000원이다.
답은 4번인데 풀이가 이해가지 않아 질문드립니다.
토지의 시가인 120만원으로 회계처리를 해야하지만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차액인 10만원 만큼은 너무 많이 수익으로 인식 했으니 손금산입 토지 100,000(유보발생) 처리까지는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2번 지문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식발행초과금은 익금불산입 항목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2번 지문은 익금불산입 주식발행초과금 300,000 (기타)인데 소득처분도 왜 기타사외유출인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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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에 대해 시가로 인식해야 하므로
(차)토지 120 (대)자본금 100
(대)주식발행초과금 20
이렇게 처리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차번에 토지 10 과대, 대변에 주식발행초과금 10 과대 입니다.
세법의 관점으로 조정을 해보면
(차)손익 10 (대)토지 10 -> 손금산입
(차)주식발행초과금 10 (대)손익 10 -> 익금산입
주식발행초과금을 익금불산입으로 처리하는 경우는
회사가 주식발행초과금을 수익으로 잘못 계상한 경우 입니다.
주식발행초과금은 법인세법상 익금이 아니므로 회계에서도 수익으로 처리하면 안되는데
수익으로 인식했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 익금불산입 하고 회계상 수익을 익금불산입 하고
자본잉여금으로 보아야 하며, 자본잉여금인 자본항목과 관련된 영구적 차이로 기타 처분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주식발행초과금은 원래대로 자본잉여금으로 인식한 것이고
수익으로 잘 못 인식했다는 표현은 없습니다.
회계도 토지를 120으로 인식해야 하고 세법도 120만 토지의 가격으로 인정하는 부분으로
주식발행초과금은 양쪽다 20만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세법상 자본과 회계상 자본의 관점에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다만, 내국법인인 주주가 시가 1,200,000원인 토지를 현물출자하고 시가 1,300,000원의 주식을 취득하여
내국법인인 주주에게 100,000원의 소득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분명하므로 소득의 귀속자가 내국법인인 경우에
해당하여 기타사외유출로 소득 처분한 것 입니다.
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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