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투운사2 교재 29p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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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명: 대안투자운용 및 투자전략(2) p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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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명: 모름
교재 29p의 중간에 셋째, PEF를 대기업집단의 계열사 확장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기업집단의 계열회사인 PEF 또는 대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무한책임사원인 PEF는 다른 회사를 계열회사로 편입한 때에는 5년 내에 그 다른 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을 매각하게 되어 있다. 여기서 굵게 표시한 부분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후자는 계열회사가 GP인 PEF가 다른 회사를 또다른 계열회사로 편입시키려는 거고, 전자는 대기업이 PEF를 새로 만드는데, PEF 그 자체가 계열회사라는 소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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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 29p의 중간에 셋째, PEF를 대기업집단의 계열사 확장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기업집단의 계열회사인 PEF 또는 대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무한책임사원인 PEF는 다른 회사를 계열회사로 편입한 때에는
5년 내에 그 다른 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을 매각하게 되어 있다.
여기서 굵게 표시한 부분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후자는 계열회사가 GP인 PEF가 다른 회사를 또다른 계열회사로 편입시키려는 거고, 전자는 대기업이 PEF를 새로 만드는데, PEF 그 자체가 계열회사라는 소린가요?
(답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기업집단의 계열회사인 PEF'란 대기업집단이 직접 자금을 출자하여 만든 PEF를 말합니다.
둘째 '대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GP인 PEF'란 예를 들어 삼성그룹 계열사인 삼성투신운용이 GP인 PEF를 말합니다.
두 가지 모두 계열사 확장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어 5년내 보유 주식을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해하셨나요? 감사합니다.
회원님의 질의 내용이 접수되었습니다.
담당 교수님께 전달이 되었으며 답변이 오는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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