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슬기 강사님) 전산세무1급 법인세 실기 p323 과 p331
안녕하세요
1. 세액공제조정명세서(3)을 작성하면 공제감면세액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를 작성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법인세 실기 p323 문제에서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를 작성하라는 말이 없어서 작성하지 않는건가요?
강의랑 답지에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 합계표를가 안나왔길래 문의 남깁니다.
언제 작성하고 안작성하고 헷갈리네요 ㅠㅠ
2. 법인세 실기 p331 답에서 2008년 이월결손금은 5년간 공제되므로 과세표준에 공제할 수 없다라고 되어있는데 이월결손금은 10년이고 이월세액공제가 5년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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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주신 것 처럼 문제에서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를
작성하라는 표현이 없었기 때문에 작성하지 않은 것입니다.
문제에서 세액공제조정명세서(3)을 출제하더라도 관련 서식을 모두 작성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험문제에 작성하라고 하는 서식만 작성하시는 것 입니다.
작성을 안해도 되어서 안한것이 아니라 시험문제가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만 답을 작성하는
것 이기에 기출문제에 충실하여 현재의 답안이 된 것입니다.
이월결손금은 당기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발생한 세무상 결손금 중 미소멸분 입니다.
다만,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분은 5년 이내에 발생한 세무상 결손금 중 미소멸분으로
제한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규정 때문에 2008년 결손금에 대해서 해당사항이 없다고 한 것 입니다.
2008년 이전 결손금에 대해서 별도로 책에 쓰지 않은 이유는
2019년 1월 1일 사업 개시일 기준으로 개시일 전 10년 이내라하면
2009년 1월 1일~2018년 12월 31일 결손금으로 10년이라 하더라도 이제는 2008년에
발생한 결손금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2008년 5년 이내라는 표현을 별도로 하지 않았답니다.
책에 생략한 내용 중 2008년 이전 발생분은 5년이라는 규정은 실제로 있었답니다.
책의 내용이 잘 못 된것이 아닙니다.
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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