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1급 영세율관련 분개

 하기 전산세무1급 76회와 78회 영세율 관련 분개 문제가 비슷하게 출제 되었는데

한쪽 답안에서는 외환차손을 인식하는 방법으로 나왔습니다.

추후 하기와 같은 문제가 출제되었을시 어떤방법으로 문제를 풀어야할까요?..

 

[ 76회 ]

[ 78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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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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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 문제의 풀이가 차이가 나는 이유는 76회 문제의 마지막 표현 때문 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으로 선적일의 회계처리를 하라고 했습니다. 

    즉 회계처리도 부가가치세법에 따라서 하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78회 기출에는 회계처리를 부가가치세법에 따라서 하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들어가는 위 유형, 공급가액, 세액 등은 부가가치세법에 의해 처리하지만 

    아래의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으로 하라는 의미 입니다. 

    따라서 76회 기출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서 인식을 하게 되는 것으로 외환차손익이 발생하지 않지만 

    78회 기출은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으로 했지만 아래 회계처리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을 따르다 보니 

    거기서 오는 차이로 외환차손이 인식된 것입니다. 

    이후 출제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회계처리를 부가가치세법에 따라서 하라고 76회 처럼 명시되지 않았다면 

    좀 더 최근에 출제된 78회차처럼 상단에 부가세신고서에 반영되는 자리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서 

    과세표준이 들어가도록 하고 아래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서 해야 합니다. 

     

    사실....  대부분의 시험문제는 76회 출제된 내용처럼 상단도 부가가치세법으로 하고 아래 회계처리도 

    부가가치세법에 따라서 하는 것이 관행이었는데 78회 출제자 분이 그 법칙을 깼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후 문제는 회계처리를 부가가치세법으로 언급했는지 여부에 따라서 

    풀이를 달리 하셔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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