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ross-up

Gross-up 에 대해서 쉽게 설명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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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당소득에 대해서 두 번 세금이 징수된다고 흔히들 말합니다. 

    1.법인세 계산할 때 과세 

    2.법인세 과세가 적용된 이익을 주주에게 배당함으로 인해 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 

    현행 소득세법은 이러한 이중 과세를 조정하기 위해 Gross-up과세를 채택하고 있답니다. 

     

    이는 주주단계에서 소득세 과세할 때 배당소득에 대해 과세된 법인세 상당액을 

    배당소득 총수입금액에 가산하여 소득세를 계산한 다음 

    처음 더해준 법인세 상당액을 다시 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입니다. 

     

    정리!

    주주의 배당소득 총수입금액 + 배당소득에 적용된 법인세(A) = 새롭게 환산된 배당소득금액 

    (새롭게 환산된 배당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종합소득 산출세액 계산)

    종합소득 산출세액 - 배당소득에 적용된 법인세(A) = 종합소득세 

     

     

    다시 말하면 

    1단계 : 이미 과세된 법인세를 주주의 배당소득에 가산한다 

    2단계 : 이미 과세된 법인세를 산출된 주주의 소득세에서 공제한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답니다. 

     

    기출문제 풀어 보셨겠지만 실제 시험에서 Gross-up이 중점적으로 다뤄진 경우는 없었습니다. 

    제가 수험목적으로 알려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여기까지 이며 

    좀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재경관리사 및 세무사 관련 수험서를 찾아보시면 

    도움이 되실것 이라 생각 됩니다. 

     

    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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