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ross-up ljm0257 2020년 04월 21일 07:11 공유 Gross-up 에 대해서 쉽게 설명 해주세요 0 댓글 댓글 1개 정렬 기준 날짜 투표수 usk1119 2020년 04월 22일 15:03 교수님 배당소득에 대해서 두 번 세금이 징수된다고 흔히들 말합니다. 1.법인세 계산할 때 과세 2.법인세 과세가 적용된 이익을 주주에게 배당함으로 인해 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 현행 소득세법은 이러한 이중 과세를 조정하기 위해 Gross-up과세를 채택하고 있답니다. 이는 주주단계에서 소득세 과세할 때 배당소득에 대해 과세된 법인세 상당액을 배당소득 총수입금액에 가산하여 소득세를 계산한 다음 처음 더해준 법인세 상당액을 다시 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입니다. 정리! 주주의 배당소득 총수입금액 + 배당소득에 적용된 법인세(A) = 새롭게 환산된 배당소득금액 (새롭게 환산된 배당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종합소득 산출세액 계산) 종합소득 산출세액 - 배당소득에 적용된 법인세(A) = 종합소득세 다시 말하면 1단계 : 이미 과세된 법인세를 주주의 배당소득에 가산한다 2단계 : 이미 과세된 법인세를 산출된 주주의 소득세에서 공제한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답니다. 기출문제 풀어 보셨겠지만 실제 시험에서 Gross-up이 중점적으로 다뤄진 경우는 없었습니다. 제가 수험목적으로 알려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여기까지 이며 좀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재경관리사 및 세무사 관련 수험서를 찾아보시면 도움이 되실것 이라 생각 됩니다. 유슬기. 0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하셨나요? 질문하기
댓글
배당소득에 대해서 두 번 세금이 징수된다고 흔히들 말합니다.
1.법인세 계산할 때 과세
2.법인세 과세가 적용된 이익을 주주에게 배당함으로 인해 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
현행 소득세법은 이러한 이중 과세를 조정하기 위해 Gross-up과세를 채택하고 있답니다.
이는 주주단계에서 소득세 과세할 때 배당소득에 대해 과세된 법인세 상당액을
배당소득 총수입금액에 가산하여 소득세를 계산한 다음
처음 더해준 법인세 상당액을 다시 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입니다.
정리!
주주의 배당소득 총수입금액 + 배당소득에 적용된 법인세(A) = 새롭게 환산된 배당소득금액
(새롭게 환산된 배당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종합소득 산출세액 계산)
종합소득 산출세액 - 배당소득에 적용된 법인세(A) = 종합소득세
다시 말하면
1단계 : 이미 과세된 법인세를 주주의 배당소득에 가산한다
2단계 : 이미 과세된 법인세를 산출된 주주의 소득세에서 공제한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답니다.
기출문제 풀어 보셨겠지만 실제 시험에서 Gross-up이 중점적으로 다뤄진 경우는 없었습니다.
제가 수험목적으로 알려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여기까지 이며
좀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재경관리사 및 세무사 관련 수험서를 찾아보시면
도움이 되실것 이라 생각 됩니다.
유슬기.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