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신고납부가산세
- 과정명: 전산세무1급
- 강사명: 유슬기 강사님
법인세 신고납부 가산세 기간별 감면에서 무신고 가산세나 과소신고 초과환급신고 등등
다 이번에 개정된 부가가치세 감면 퍼센트율과 동일하게 가는건가요???
그리고 미제출가산세에서 일용직근로자의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이 본강의에서는 2019년에 개정돼서 다음달 10일까지로 개정됐다고 하셨는데
이번에 또 개정되면서 다시 이전과 동일하게 말일로 바뀐건가요?
추가적으로 질문 하나 더 남깁니다
법인조정에서 일반연구및인력개발비명세서 작성하고 문제에서는 세액공제조정명세서3까지만 가라고 되어있었는데
강사님께서는 그 뒤로 공제감면세액및추가납부세액합계표와 법인조정2의 최저한세조정계산서까지 들어가시더라구요
무조건적으로 해야하는 부분인건가요
아니면 강사님께서 보여주고자 하셔서 들어가신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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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감면율은 국세기본법에 대한 내용으로 부가가치세법 뿐 아니라 법인세법에도 당연히 적용 됩니다.
일용직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은 2018년 기준인 말일로 2020년에도 돌아간 것 입니다.
2019년에 개정했다가 다시 2020년 기존 방식으로 돌아갔답니다.
연구및인력개발비명세서는 시험에서 제시하는 내용까지 가시면 됩니다.
저는 전반적인 흐름을 보여드리고자 작업한 것이며 혹시라도 그 부분까지 물어볼 것을 염두해서
진행한 내용입니다. 시험은 제시된 범위까지 작성하시는 것이지 무조건 마지막 단계까지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건 다른 파트도 마찬가지 입니다. 우리가 부가가치세 부속서류를 작성했다고 반드시 부가세신고서를
가지 않는 다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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