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세무회계2급 교재 329쪽 아래

 

 

  • 과정명: 세무회계2급 

  • 강사명: 박정국 선생님

교재 329쪽 아랫 부분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하는 사업자 또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닌 사업자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교재 적힌대로 읽으면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와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의무자가아닌 사업자는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에 대한 제재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뜻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강의에서는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는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제재 규정이 적용된다고 하셨어요.

 

이부분 이해가 잘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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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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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식 댓글
     안녕하세요.
     
     국어학적 표현인데. 아래 처럼 괄로를 해서 보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와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의무자]가아닌 사업자는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업무용승용차 규정이 적용된다는 의미입니다 .

  • 회원님의 질의 내용이 접수되었습니다. 

    담당 교수님께 전달이 되었으며 답변이 오는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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