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인정이자 가중평균차입이자율
- 과정명: 전산세무1급
- 강사명: 유슬기 강사님
안녕하세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강사님 강의에서 법인세 실무까지 듣고 이해가 좀 부족한거 같아서
복습중이였는데 가중평균차입이자율에 대해서 이야기하실때 궁금한 점이 있어서 글 남깁니다
처음엔 이론에서 이해가 좀 어려워서 실무로 갔었는데 그때 가중평균차입이자율에 대해서 회사가 빌린돈(차입금)에 대해서
이자율을 구한거같은데 오늘 이론을 다시 들으니까 강사님께서 그 부분을 상대방의 입장에서의 차입금이라고 하시더라구요
그럼 그 이자율을 구하는게 제가 빌려준거에 대한 이자율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제가 차입해온 이자에 대해서 구하는건가요
제가 차입해온거에 대해서라면 이해가 되는데 강사님이 말씀하신 그 상대방의 입장에서의 차입금이라면
회사에겐 대여금이 아닐까 싶어서요.. 이해 쉽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나 질문드립니다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할때 특수관계자에 한해서 가지급금인정이자 익금산입이라고
책에도 작성이 되어있는데 왜 주택자금 무상 및 낮은 이율로의 대여는 직원에게도 익금산입을 시키나요?
소득세에서 공부할때는 근로소득으로 들어가는건 알고있는데
앞의 지문과 연결해보려니까 조금 이해가 어려워서요
가지급금과는 다른건가요? 여기도 공식이 인정이자-무상 및 낮은 이율 이자라고 작성이 되어있는데
가지급금인정이자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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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평균차입이자율
자금을 대여한 법인의 대여시점 현재 각각의 차입금 잔액 (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차입금 제외)에
차입 당시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게액을 해당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이자율을 말합니다.
(개별차입금 잔액X 해당이자율)합계 / 자금대여 시 차입금 잔액 합계(채권자불분명사채, 비실명채권 증권 관련 차입금 및
특수관계인으로 부터의 차입금 제외)
'대여' 시점의 '차입금' 합계를 가지고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구합니다.
사택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임대료로 제공한 경우
출자임원 : 시가와 차액 -> 익금산입 (상여)
비출자임원, 직원 :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아님 -> 세무조정 소득처분 없음
주택자금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대여한 경우
출자임원, 비출자임원, 직원 : 인정이자와 차액 -> 익금산입 (상여)
다만, 직원의 경우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경우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여에 대해
가지급금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2020년 3월 개정된 세법내용입니다.)
2020년 2월까지는 직원에 대해서도 익금산입 상여로 처분하도록 하였습니다.
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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