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세무회계2급 교재 341쪽 aassaapp 2020년 04월 25일 05:04 공유 과정명: 세무회계2급 강사명: 박정국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금액 중 6번째 이해가 잘 안됩니다. 근로자 전원, 근로자 적립금액 고정, 확정기여형으로 적립되는 급여(퇴직후 퇴직급여로 지급될 목적으로 적립)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지만 퇴직후 적립된 금액을 받을때 퇴직소득으로 과세 된다는 건가요. 0 댓글 댓글 2개 정렬 기준 날짜 투표수 공식 댓글 고객센터 상담관리자 2020년 05월 04일 01:38 관리자 안녕하세요 근로자 전원 적용하야 하고 적립금액이 고정되어 있으며 확정기여형 계좌에 근로자 급여의 일부분을 적립하는 급여는 퇴직소득으로 보지 않고 향후 퇴직금 수령시 퇴직소득으로 과세된다는 의미입니다. 고객센터 상담관리자 2020년 04월 27일 00:44 관리자 회원님의 질의 내용이 접수되었습니다. 담당 교수님께 전달이 되었으며 답변이 오는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0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하셨나요? 질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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