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세무회계2급 교재 341쪽

 

 

  • 과정명: 세무회계2급

  • 강사명: 박정국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금액 중 6번째 이해가 잘 안됩니다.

근로자 전원, 근로자 적립금액 고정, 확정기여형으로 적립되는 급여(퇴직후 퇴직급여로 지급될 목적으로 적립)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지만 퇴직후 적립된 금액을 받을때 퇴직소득으로 과세 된다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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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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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식 댓글
     안녕하세요 
     
     근로자 전원 적용하야 하고 적립금액이 고정되어 있으며 확정기여형 계좌에 근로자 급여의 일부분을 적립하는 급여는 
     
     퇴직소득으로 보지 않고 향후 퇴직금 수령시 퇴직소득으로 과세된다는 의미입니다. 
  • 회원님의 질의 내용이 접수되었습니다. 

    담당 교수님께 전달이 되었으며 답변이 오는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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