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충당금 실무 강의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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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명: (365일 환급&연장반)2019 전산세무 1급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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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명: 유슬기
강의 듣다 이상한 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법인세 실무강의 13강 <대손충당금및대손금조정명세서 (1) - 법인세편 교재 p193~198>에서 "24분 11초" 부분부터
소멸시효 완성 채권에 대해 장부기장을 안하고 신고조정으로 처리할 경우,
[2.대손금조정] 에 대손충당금상계액 부분에 입력(설명상 12월 12일 2백만원)을 해주고,
[채권잔액] 에 기말현재대손금부인누계의 당기 부분에 (-)2백만원 입력을 해줘야 한다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법인세 실무강의 14강 <대손충당금및대손금조정명세서 (2) - 법인세편 교재 p199~204>에서
19년도 교재 199p.의 (주)한길가구 문제 설명에서 7/2 소멸시효완성분에 대해서는
[2.대손금조정]부분엔 입력하지 않고, [채권잔액]의 기말현재대손금부인누계의 당기 부분에만 (-) 처리 해준다고 하시네요.
왜 같은 내용에 대해 설명이 다른 것인지... 답답합니다.
13강의 설명이 잘못된 것 같지만, 정확히 모르겠기도 하고
제가 뭔가 잘못 이해한것인지 싶어서 문의 올립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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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해서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예정일 경우
대손금조정 항목에 날짜를 입력하고 금액은 입력하지 않는 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처리한다는 것을 말씀드린다는 것이 혼동을 드린 듯 하네요.
혹은 교재에 설명한 것 처럼 상단에 대손금조정을 입력하지 않고 아래 채권잔액에 당기 - 표기 하는 방식도 맞습니다.
2.대손금 조정 자리는 원래 대손충당금 또는 대손상각비로 회계처리한 경우에
그 처리된 내역에 대해 세법의 관점에서 시인하는 것인지 부인하는 것인지를 구분해서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회계처리가 없었던 소멸시효라고 한다면
대손금조정에 입력하지 않아도 되며 혹시라도 입력하게 된다면
위에 제가 캡쳐해서 보여드린 것 처럼 금액은 입력하지 않습니다.
13강에서 금액을 입력한다고 했던 설명은 잠시 제가 혼동을 한듯 합니다.
현재 새 버전 강의 업데이트 중이니 그 부분에 대해 다시 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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