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

 

 

  • 과정명: 전산세무1급

  • 강사명: 유슬기 강사님

일용근로자 원천징수가 궁금한게 생겨서 질문글 남깁니다

제가 전에 질문글 올린적이 있는데 그때 원천징수 금액을 구할때

만약 기타소득을 예로 든다면

기타소득-필요경비=기타소득금액*0.2(기타소득 원천징수세율)

이렇게해서 나온 금액이 원천징수액 이라고 알고있는데

일용근로자는

<일급여액-근로소득공제(150.000)=과세표준

과세표준*세율6%=산출세액

산출세액-세액공제55%=원천징수세액>

이런식의 계산식이 제시가 되어있더라구요

저기서의 과세표준과 곱하는 세율은 누진세율의 세율인지 아니면 원천징수세율의 세율인지 궁금합니다

과세표준에 곱하는건 누진세율의 세율을 적용하는거 아닌가요?

전 저 6%가 1200만원 이하의 금액으로 따지는 누진세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214페이지에 보면 일용근로자 원천징수세율이 6%라고 되어있는데 이건 어디에 들어가는 퍼센트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왜 일용근로자는 55%의 세액공제를 한 금액이 원천징수세액이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일용근로자만 다른 식으로 계산을 하는건가요??

0

댓글

댓글 1개
날짜 투표수
  • 일용근로자는 근로소득으로 분류되지만 일반 근로소득과 달리 

    누진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6% 단일세율을 적용합니다. 

    이건 소득세법 이론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별도의 세율로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소득세법 누진세율 중 가장 낮은 세율인 6%를 

    일용근로소득자에 대해선는 일용근로소득이 얼마가 되든 상관 없이 6% 적용 합니다. 

     

    유슬기. 

    0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하셨나요?

질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