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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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명: 전산세무1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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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명: 유슬기 강사님
일용근로자 원천징수가 궁금한게 생겨서 질문글 남깁니다
제가 전에 질문글 올린적이 있는데 그때 원천징수 금액을 구할때
만약 기타소득을 예로 든다면
기타소득-필요경비=기타소득금액*0.2(기타소득 원천징수세율)
이렇게해서 나온 금액이 원천징수액 이라고 알고있는데
일용근로자는
<일급여액-근로소득공제(150.000)=과세표준
과세표준*세율6%=산출세액
산출세액-세액공제55%=원천징수세액>
이런식의 계산식이 제시가 되어있더라구요
저기서의 과세표준과 곱하는 세율은 누진세율의 세율인지 아니면 원천징수세율의 세율인지 궁금합니다
과세표준에 곱하는건 누진세율의 세율을 적용하는거 아닌가요?
전 저 6%가 1200만원 이하의 금액으로 따지는 누진세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214페이지에 보면 일용근로자 원천징수세율이 6%라고 되어있는데 이건 어디에 들어가는 퍼센트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왜 일용근로자는 55%의 세액공제를 한 금액이 원천징수세액이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일용근로자만 다른 식으로 계산을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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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일용근로자는 근로소득으로 분류되지만 일반 근로소득과 달리
누진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6% 단일세율을 적용합니다.
이건 소득세법 이론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별도의 세율로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소득세법 누진세율 중 가장 낮은 세율인 6%를
일용근로소득자에 대해선는 일용근로소득이 얼마가 되든 상관 없이 6% 적용 합니다.
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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