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서 질문드립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 과정명: 전산세무1급
- 강사명: 유슬기 강사님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다가 궁금한점이 생겼는데
285페이지에서 동해기업 문제를 풀고있는데 여기서 "과세기간종료일 다음달 11일까지 전송된" 이라는 말의
뜻이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10월 11월은 다음달 10일까지 발급을 해야해서 11월10일이나 12월10일까지 발급을 하고
다음날까지 전송을 해야 지연전송이나 지연발급들이 나오지 않을텐데
저기서는 지금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달 이라고 한다는 뜻은 1월10일과 1월11일을 뜻하지 않나요?..
그럼 12월은 정상적인 발급으로 인정이 된다고 쳐도 저기에 10월 11월이 들어가있지 않다는 문장은 없는데
왜 지연발급이나 지연전송은 해당이 없는건가요ㅠㅠ 저 1월을 기한으로 전송했다는건 그냥 12월만 들어가있고
나머지는 정상적으로 지연발급 지연전송없이 11월 12월에 처리되었다고 생각하면 되는건가요?
바쁘신줄 알지만 문제가 풀리지 않아서요..ㅠㅠ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 그리고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는 제가 이전에 독학하면서
공부했을때는 세금계산서가 조건이라고 알고있었는데
292페이지 진미산업 문제를 풀 때 분명 다 신용카드인데 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에 입력을 하더라구요
혹시 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는 조건이 뭐가되나요
이것도 간이과세자나 면세 세금계산서미발급업종 이런게 안들어가나요?
계산기는 비품같은데 간이과세자라서 안들어가는건지 아니면 신용카드수령명세서 입력할때 안해서 작성을 안한건지 궁금하고
제가 잘못알고 있는거라면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의 자세한 입력 조건도 함께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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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서와 관련된 내용은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위에 체크한 내용을 의미 하는 것으로 정상적으로 발행이 된 세금계산서를 의미합니다.
만약 위 내용에도 예정신고 누락 분 및 이상 내용이 있었다면 별도의 제시가 되어 있었을 것 이나
문제의 자료에는 정상적으로 발행된 자료로 해석된 것 입니다.
다음달 10일까지 발행해야고 전송은 그 다음날 까지 이니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달 11일 까지
전송된 부분은 정상적으로 발급된 내용이라는 것 입니다.
만약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면 위에서 말씀드린 것 처럼 별도의 제시가 있을 것 입니다.
아래는 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할 때 기간에 대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있는 내용입니다. 참고하세요.
제67조(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
①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거나 발급받은 경우에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해당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제48조제3항 본문이 적용되는 경우는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를 말한다)를 할 때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32조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예정신고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마지막 날의 다음 달 1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제48조제3항 본문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4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는 사업자가 각 예정신고와 함께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를 할 때 함께 제출할 수 있다.
또한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문제에서 5번 항목에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더욱이 위 자료에는 예정신고 누락 및 잘 못 된 세금계산서 내용이 없던 것입니다.
건물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서식 작성 방법 입니다.
박스에 표기된 내용을 읽어 보시면 세금계산서 뿐 아니라 신용카드등 으로 취득한 자산으로 제시 되고 있답니다.
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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