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 과정명: 전산세무1급
  • 강사명: 유슬기 강사님

343페이지의 영풍상사 문제에서 가족관계증명서 외에 동생인 김서원이 생계를 같이 하고 있다는데

가족관계증명서에 없는 부분이 공제가 될 수 있나요?물론 나이때문에 부양가족명세탭에도 부로 입력은 됐지만

만약 장애인이였으면 부가 아니였을거라고 설명하시더라구요

전 당연히 가족관계증명서에 없기때문에 장애인이여도 못 들어갈것같다고 생각했어요

가족관계증명서에 올라와있지 않으면 뭘로 함께 생계를 같이 한다는걸 증명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ㅠㅠ

 

그리고 형제자매는 신용카드 사용분 공제가 안되는데

만약에 형제자매가 본인의 카드들이 아닌 근로자의 카드를 가지고 사용했다고 한다면

그건 공제가 가능한 부분인가요??

0

댓글

댓글 1개
날짜 투표수
  •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다름과 같이 규정하고 있답니다.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따라서 반드시 가족관계증명서에 있을 것 이라는 절대적인 판단의 기준이 되기 어렵습니다. 

     

    형제자매가 근로자 본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 근로자의 사용내역으로 집계가 되니 

    이 부분은 공제가 됩니다. 

    법을 알고 그 법을 그런 방법으로 이용하는 사람도 있답니다. 

    정당한 방법은 아니기 때문에 시험에서 예시는 없지만 만약 그렇게 자료가 주어지면 

    근로자 본인 사용으로 인식 후 입력하면 됩니다. 

     

    유슬기. 

    0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하셨나요?

질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