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질문

답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그럼 제가 292페이지 진미산업 질문드렸던건 신용카드로 사용한것도 가능한거니까 계산기를 비품으로 보고 입력해도 되는거 아닌가요? 왜 노트북만 입력ㅇ 되었는지도 궁금하고 부가가치세에서 일용근로자 6퍼센트 단일세율을 적용하는데 왜 55%의 세액공제도 계산을 해서 원천징수세액을 구하는지에 대해서는 답변을 못 받은것 같아서요ㅠㅠ 답변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퇴직급여충당금 조정명세서에

기중퇴직금지급액 입력하는거에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면 손금불산입 유보처분 한다고 하셨는데

지급액에서도 빼고 입력해야하나요?

아니면 지급액은 그대로 유지하고 손금불산입만 시켜주나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17번 칸에 입력한다고 하셨는데

여러군데 문제들 찾아보니까 18번칸에 쓰는게 맞다고 하는것도 여러번 봐서요ㅠㅠ

어디에 쓰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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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총급여액 : 총급여액을 입력합니다. 다만, 임원 상여금 한도초과액 등 손금불산입 된 급여와 

    비과세소득은 제외합니다. 

     

    18.퇴직급여 지급대상이 아닌 임원 또는 사용인에 대한 급여액

    회사 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즉, 1년 미만 근속자의 급여, 중도토시자, 

    일용근로자,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설정자 등 퇴직급여 지급대상이 아닌 임원 또는 사용인의

    인원수와 총급여액을 입력합니다. 

     

    질문 주신 것 처럼 17번이 아닌 18번이 맞습니다. 

     

    진미산업 문제에서 건영상사에 대한 계산기는 업종이 간이과세자 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업종으로 간이과세자와 신용카드 거래를 한다고 해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에 작성하지 않습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는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 상황만 입력합니다. 

     

    204페이지를 보시면 

    일 급여 - 일소득공제 15만원 = 과세표준 

    과세표준 X 6%세율 = 산출세액 

    산출세액 - 세액공제 55% =  원천징수 세액 

    이렇게 계산이 되는 구조 입니다. 

     

    예) 일급여 25만원 - 소득공제 15만원 = 과세표준 10만원

    과세표준 10만원 X 6% = 6,000원

    산출세액 6,000원 - 6,000원x55% = 2,700원

    일용근로 소득세 2,700원 + 지방소득세 270원 -> 총 징수세액 2,970원

    (차)잡급 25만원 (대)예수금 2,970

                             (대)현금 247,030

     

     

    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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