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65회 질문드립니다.

 

 

  • 과정명: 전산세무 1급
  • 강사명: 유슬기 강사님

실무 문제5-3 소득금액합계표 입력하는 문제입니다.

3. 대주주인 개인으로부터 상장된 유가증권을 75,000,000원에 취득하고,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 하였다. 그리고 취득당시 해당주식은 유가증권시장에서 85,000,000원에 거래되고 있었다.(1)

                () 단기매매증권 75,000,000     () 현금 75,000,000

 

[]  <익금산입> 단기매매증권   10,000,000 (유보, 발생)

 

시가와의차액/시가=약 11%정도로 나와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 되어 익금산입 해주는 건가요?

또 대주주인데 배당으로 처분하지 않고 유보로 처분하는 이유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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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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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인세법은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 부터 유가증권 저가매입을 할 경우 익금산입 항목으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법인에게 저가매입한 경우는 상관 없지만 특수관계인 개인에게 매입한 경우에 한해 익금산입 합니다. 

    매입시점에 시가와 매입가액의 차액을 익금산입(유보) 조정하는 것은 

    증여세 회피수단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취득가격이 아닌 시가로 차액에 대해 익금산입한 부분은 

    이후 처분할 때 처분손익에 영향을 줄 것이므로 유보발생으로 처리했다가 

    처분하게 되면 처분손익에 차이나는 만큼 유보감소로 추인됩니다. 

     

    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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