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회 실무

 

 

  • 과정명: 전산세무1급
  • 강사명: 유슬기 강사님

질문1 : 1-4번 일반전표 분개할때 차변에 보통예금98,560,000 주식할인발행차금1,440,000  대변에 자본금 100,000,000 입력하는것도 정답 인정이 되나요?

질문2 : 4-2번 강사님께서 사원등록에 입력하시고 퇴직소득자료입력 들어가시면

자동으로 날짜들이 뜨던데 저는 최종 기산일에 2019년 6월 1일이 뜨고 퇴사일은 뜨지 않고 지급일도 6월30으로 뜹니다ㅠㅠ 이건 제가 다 하나하나 수정을 봐야하나요?어떤 차이때문에 제껀 자동반영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혹시 88회는 기출문제해설 안올라올까요?ㅠㅠ

88회차 난이도가 높아서 많이 어려워요...

강사님 설명이 정확해서 이해하기 좋은데 올려주실 계획 있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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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투표수
  • 1-4 실제 기출문제에서 제공하는 답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답] 9월 2일 일반전표입력

    차) 보통예금 100,000,000원 대) 자본금 100,000,000원

    주식할인발행차금 1,440,000원 보통예금 1,440,000원

    9월 2일 매입매출전표입력 : 유형 : 51과세, 공급가액 : 400,000원, 부가가치세 : 40,000원,(거래처 : 정법무사사무소) 전자 : 여, 분개 : 혼합

    차) 주식할인발행차금 400,000원 대) 보통예금 440,000원

    부가세대급금 40,000원

     

    또한 한국세무사회자격시험 측에서는 아래와 같은 답변도 주고 있습니다. 

    ㆍ하나의 전표에 입력해도 정답으로 인정합니다.(인용)

     

    4-2

    이 문제에 대해서도 한국세무사회자격시험 측에서는 아래와 같은 답변을 제시 했습니다. 

    중간정산에 대한 퇴직소득의 귀속시기는 퇴직급여 지급일로 해석합니다.(법규소득2013-376, 2012.12.07) 이러한 규정으로 인하여 프로그램에서 지급월 6월로 입력하면 자동으로 귀속년월이 6월로 제시됩니다.

     

    사원등록 메뉴에서 퇴직금 중간정산일 날짜 넣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2020년 버전은 사원등록에 중간정산  입력 없이 그냥 퇴직일만 입력할 수 있게 

    업데이트 되었는데 2019년 버전까지는 사원등록에서 중간정산일도 입력을 하게 되어 있어요. 

    아마 사원등록 메뉴에서 중간정산 날짜를 입력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고 

    또는 퇴직소득자료입력 메뉴에 갔을 때 기산일은 보통 입사일과 동일해서 자동으로 

    뜹니다. 

    혹시라도 안뜬다면 사원등록의 입사일을 확인해서 동일한 날로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아래 퇴사일과 지급일은 수정을 해주셔야 해요. 

     

    88회 업데이트 

    지금은 새 강좌 업데이트 일정 때문에 제가 기출문제 촬영할 시간이 여의치 않아서 

    아직 촬영계획이 없답니다. 

    학습 해보시고 어려운 부분있으면 질문 주세요. 

     

    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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