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2019 이패스 세무회계 2급 p366 5번 문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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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명: 2019 세무회계 2급 종합+2020 개정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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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명: 이정국
강의 내용 중
p366 문제 5번 [ㄱ. 연금계좌에서 연금외수령한 금액]은 무조건 분리과세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적연금소득 중 이연퇴직소득에 해당하는 연금은 무조건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 하고
연금저축과 운용수익의 경우
의료목적, 천재지변 등 인출은 무조건 연금소득으로 분리과세하고
그 외의 사적연금소득에 대한 것은 선택적 분리과세를 하는것이 아닌가요?
그래서 [ㄱ. 연금계좌에서 연금외수령한 금액]이 선택적 분리과세 될 수도 있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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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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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교수님께 전달이 되었으며 답변이 오는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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