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2019 이패스 세무회계 2급 p366 5번 문제 문의드립니다.

 

 

  • 과정명: 2019 세무회계 2급 종합+2020 개정세법

  • 강사명: 이정국

강의 내용 중

p366 문제 5번 [ㄱ. 연금계좌에서 연금외수령한 금액]은 무조건 분리과세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적연금소득 중 이연퇴직소득에 해당하는 연금은 무조건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 하고

연금저축과 운용수익의 경우

의료목적, 천재지변 등 인출은 무조건 연금소득으로 분리과세하고

그 외의 사적연금소득에 대한 것은 선택적 분리과세를 하는것이 아닌가요?

 

그래서  [ㄱ. 연금계좌에서 연금외수령한 금액]이 선택적 분리과세 될 수도 있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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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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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식 댓글
    안녕하세요 
     
     연금계좌에서 연금외수령한 금액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이연퇴직소득(퇴직금 원금) : 퇴직소득세(과거 퇴직시 이연되었던 퇴직소득세를 퇴직소득의 항목으로 일시 납부, 금융기관에서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고 종결
     
     연금저축과 IRP 등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 :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 과세종결
     
     의료목적 등도 무조건 분리과세 연금소득으로 과세종결
     
     따라서 선택적 분리과세는 될 수 없습니다.   교재 P354 그림 참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회원님의 질의 내용이 접수되었습니다. 

    담당 교수님께 전달이 되었으며 답변이 오는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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