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전표실습(6)

 

 

  • 과정명: 전산회계1급 실무

  • 강사명: 유슬기

일반전표실습(6)에 4월 19일에 보험료를 3개월분 납부했다하는데 2개월분이 왜 선급금이 아닌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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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품을 보관하는 창고에 도난의 위험이 있어 (주)한국화재보험에 손해보험을 가입하고, 3개월분 보험료 1,200,000원은 보통예금에서 이체하였다.

     

    해당 문제를 질문하신거죠?

    보험료를 납부한 시점에서 자산으로 인식하라는 표현이 없기 때문에 

    선급비용으로 인식하지 않고 모두 보험료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또한 선급비용으로 구분을 해주는 것은 결산 시 당기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표현해 주는 계정입니다. 

    이 문제는 4월 19일에 3개월분을 납부한 것으로 7월 까지 해당됩니다. 

    따라서 12월 결산 전에 모두 당기 발생분이므로 선급비용으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통 결산문제가 아닌 일반전표 문제에서 

    선급비용으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문제에서 보험료 납부를 자산으로 인식하라는 표현이 

    있어야 선급비용으로 처리합니다. 

    그 이외에는 모두 비용으로 인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질문주신 선급금은 계약금을 먼저 지급했을 경우 사용하는 계정으로 

    보험료에는 선급금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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