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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이패스 세무회계 2급

 

 

  • 과정명: 2019 이패스 세무회계 2급
  • 강사명: 박정국

p379 부동산매매업자 세액계산 특례 설명을 해주실때 [12장 연결]이라고 말씀해주셨는데,

( [소득세법]종합소득금액,종합소득과세표준 및 종합소득결정세액[3] p375~380 강의 33분쯤에 나옵니다.)

 

소득세 파트나 이 책 전부를 뒤져봐도 12장은 없습니다..

혹시 정확히 어떤 장과 연결해서 봐야할까요?

 

그리고 부동산 매매업자의 세액계산 특례 적용받는 사업자는

2. 비교산출세액 (과표 - 토지등매매차익) x 기본세율 + (토지 등 매매차익x양도소득세율)

이 방법으로만 산출되는건가요?

 

아니면, 일반산출세액과 비교해서

Max(일반산출세액, 비교산출세액) 으로 산출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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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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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식 댓글
    안녕하세요 제가 장으로 잘못 언급했네요.
     
     8장인 양도소득세 파트와 연결입니다. 8장인 양도소득세 내용을 학습하면 좀더 이해를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일반산출세액과 비교산출세액 중 큰 것으로 과세한다는 의미입니다. 주택, 토지의 경우 여러가지 중과세율이 있기 때문에
     
     양도소득의 중과세율을 피하기 위해 사업소득으로 하여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막기 위합니다.
     
     가령, 주택매매사업자를 내지 않고 조정지역 다주택자의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주택매매업자(사업자)의 하여 사업소득(종합소득)으로 과세하면 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의 허점을 이용하여 세금이 누락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주택매매업자 등 사업자라 하더라도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여 둘 중 큰것으로 과세하는 하는 것입니다.
  • 회원님의 질의 내용이 접수되었습니다. 

    담당 교수님께 전달이 되었으며 답변이 오는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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