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결손금 이월관련 문의
법인세법 기부금, 결손금 이월 관련하여 하기 알고있는 내용이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기부금
-10년 이월가능(2008년12월31일 이전은 5년)
-공제 순서 : 이월기부금(먼저 발생한 사업연도 이월기부금부터) -> 당해기부금
*결손금
-10년 이월가능(2008년12월31일 이전은 5년)
-공제 순서 : 당해결손금 -> 이월결손금(먼저 발생한 사업연도 결손금부터)
-공제 한도 : 중소기업 100%
일반기업 80% -> 18년귀속 70% , 19년귀속 60%, 20년귀속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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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0년도 이월결손금은 중소기업도 60%공제인가요?
일반기업은 60%
중소 및 회생계획을 이행중인 기업은 100%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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