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결손금 이월관련 문의

법인세법 기부금, 결손금 이월 관련하여 하기 알고있는 내용이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기부금

-10년 이월가능(2008년12월31일 이전은 5년)

-공제 순서 : 이월기부금(먼저 발생한 사업연도 이월기부금부터) -> 당해기부금

 

*결손금

-10년 이월가능(2008년12월31일 이전은 5년)

-공제 순서 : 당해결손금 -> 이월결손금(먼저 발생한 사업연도 결손금부터)

-공제 한도 : 중소기업 100%

                    일반기업 80% -> 18년귀속 70% , 19년귀속 60%,  20년귀속 (60%?)

0

댓글

댓글 2개
날짜 투표수
  • 20년도 이월결손금은 중소기업도 60%공제인가요?

    0
  • 일반기업은 60% 

    중소 및 회생계획을 이행중인 기업은 100% 입니다. 

    0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하셨나요?

질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