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

기중퇴직급지급액 8번칸에 입력하는 금액은 만약에 현실적이 퇴직ㅇ 아니라면 차감해주고 입력해야하나요? 그리고 손금불산입하고 유보로 소득처분 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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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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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그렇습니다. 

    8번 자리는 

    당기 중 임원 또는 사용인의 현실적 퇴직으로 인해 퇴직급여충당금에서 지급한 금액을 입력하는 자리 입니다. 

    현실적 퇴직이 아니라면 손금불산입 유보 처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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