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세금계산서 질문드려요
- 과정명: 전산세무 1급
- 강사명: 유슬기 강사님
[1] 다음 자료를 토대로 3매의 세금계산서를 매입매출전표(영세율구분 포함)에 입력하시오.(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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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당사는 아래 구매확인서 발급내용에 따라 X제품(공급가액 3,000,000원, 외상매출)의 적법한 전자세금계산서(1매) 및 수정전자세금계산서(2매)를 발행하였다. 다만, (-)수정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한 회계처리 시 계정과목은 외상매출금과 제품매출에서 직접 차감하기로 한다. ㆍ구매확인서 발급내용은 다음과 같다.(다음 사항 이외에 기재사항은 모두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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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매입매출전표 입력(3점)
① 10월 15일 : 유형:11.과세, 공급가액:3,000,000, 부가세:300,000, 거래처:갑동상회, 전자:여, 분개:외상
(차) 외상매출금 3,300,000 (대) 제품매출 3,000,000
부가세예수금 300,000
② 10월 15일 : 유형:11.과세, 공급가액:-3,000,000, 부가세:-300,000, 거래처:갑동상회, 전자:여, 분개:외상
(차) 외상매출금 -3,300,000 (대) 제품매출 -3,000,000
부가세예수금 -300,000
③ 10월 15일 : 유형:12.영세(영세율구분 3), 공급가액:3,000,000, 부가세:0, 거래처:갑동상회, 전자:여, 분개:외상
(차) 외상매출금 3,000,000 (대) 제품매출 3,000,000
해당 내용이 내국신용장 사후개설에 해당 되어 수정세금게산서를 발급하는 것 까지는 이해가 갑니다만
왜 전표 입력 날짜가 선적일이 아닌 구매일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찾아보니 직수출이 아닌 영세율의 경우는 영의 세율이라도 국내거래로 보기 때문에 선적일이 아닌
세금계산서 발급 원칙인 재화의 구매일(공급일)로 봐야한다는데 이게 맞는 해답인가요?
직수출=선적일
영세율=구매일(공급일)인가요?
항상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댓글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수출재화의 선적일
수출재와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외국에서 해당 재화가 인도되는 때 입니다.
정상적인 수출의 경우 였다면 공급시기가 위 내용처럼 선적일 일 것 입니다.
허나 해당 거래는 수정세금계산서 거래 입니다.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ㅈ오료후 25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거나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경우
내국신용장 등이 개설된 때에 그 작성일은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적도록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을 두고 있답니다.
따라서 선적일과 관계없이
수정세금계산서 규칙에 따라서 처음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날이 10/15이 된 것입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일자로 별도로 기억을 해두시는 것을 권합니다.
항상 답변을 드리면서 답변이 부족하지 않을 까 걱정했는데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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