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세금계산서 질문드려요

 

 

  • 과정명: 전산세무 1급
  • 강사명: 유슬기 강사님

 

[1] 다음 자료를 토대로 3매의 세금계산서를 매입매출전표(영세율구분 포함)에 입력하시오.(3점)

ㆍ당사는 아래 구매확인서 발급내용에 따라 X제품(공급가액 3,000,000원, 외상매출)의 적법한 전자세금계산서(1매) 및 수정전자세금계산서(2매)를 발행하였다. 다만, (-)수정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한 회계처리 시 계정과목은 외상매출금과 제품매출에서 직접 차감하기로 한다.

ㆍ구매확인서 발급내용은 다음과 같다.(다음 사항 이외에 기재사항은 모두 적법하다)

발급번호

구매확인신청자

구매(공급)일

선적기일

확인일자

확인기관

PAT201511152201

갑동상회

2015.10.15.

2015.10.31.

2016.1.22.

KTNET

 

[답] 매입매출전표 입력(3점)

  ① 10월 15일 : 유형:11.과세, 공급가액:3,000,000, 부가세:300,000, 거래처:갑동상회, 전자:여, 분개:외상

                 (차) 외상매출금 3,300,000      (대) 제품매출     3,000,000

                                                   부가세예수금   300,000

  ② 10월 15일 : 유형:11.과세, 공급가액:-3,000,000, 부가세:-300,000, 거래처:갑동상회, 전자:여, 분개:외상

                 (차) 외상매출금 -3,300,000     (대) 제품매출     -3,000,000

                                                   부가세예수금   -300,000

  ③ 10월 15일 : 유형:12.영세(영세율구분 3), 공급가액:3,000,000, 부가세:0, 거래처:갑동상회, 전자:여, 분개:외상

                 (차) 외상매출금 3,000,000      (대) 제품매출 3,000,000

 

 

해당 내용이 내국신용장 사후개설에 해당 되어 수정세금게산서를 발급하는 것 까지는 이해가 갑니다만

왜 전표 입력 날짜가 선적일이 아닌 구매일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찾아보니 직수출이 아닌 영세율의 경우는 영의 세율이라도 국내거래로 보기 때문에 선적일이 아닌

세금계산서 발급 원칙인 재화의 구매일(공급일)로 봐야한다는데 이게 맞는 해답인가요?

 

직수출=선적일

영세율=구매일(공급일)인가요?

 

항상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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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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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수출재화의 선적일 

    수출재와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외국에서 해당 재화가 인도되는 때 입니다. 

    정상적인 수출의 경우 였다면 공급시기가 위 내용처럼 선적일 일 것 입니다. 

    허나 해당 거래는 수정세금계산서 거래 입니다.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ㅈ오료후 25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거나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경우 

    내국신용장 등이 개설된 때에 그 작성일은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적도록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을 두고 있답니다. 

    따라서 선적일과 관계없이 

    수정세금계산서 규칙에 따라서 처음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날이 10/15이 된 것입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일자로 별도로 기억을 해두시는 것을 권합니다. 

     

    항상 답변을 드리면서 답변이 부족하지 않을 까 걱정했는데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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