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매출세액 세무조정
만약 부가세예수금을 수익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물론 나라에 나가는거지만 아직 나가지 않고 받은 상태에서 익금불산입 시키는거기 때문에 부채에서의 차이로 유보처분 하는건가요? 그리고나서 이후에 회사가 부가가치세를 비용으로 처리하면 유보감소인가요?? 매입세액도 반대로 마찬가지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감가상각세무조정도 문의드립니다
41페이지 21번 문제를 풀때는 제가 여러군데 찾아보니
시인부족액은 이월이 안되어서 전액 손금불산입이라고 하더라구요
근데 앞에 39페이지는 60만원 감가상각을 예로드실때
12만원씩 안된 부분이 있어서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이건 임의상각제도이라는 전제조건이 있기때문에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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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네 맞습니다.
어차피 전표처리하면 부가세예수금은 부채로 들어가게 될 내용이니
익금으로 처리될 염려가 없지만 만약 회사직원의 실수로 수익으로 계상한다면
익금항목이 아니니 익금불산입 조정을 하라는 의미 입니다.
부가세대급금의 경우에 마찬가지로 어차피 자산 계정이기도 하고
매입세액을 환급받게 되니 손비로 계상할 수 없답니다.
다만,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에 대해서 일정 부분은 손비로 인정을 받기도 하고
업무무관한 지출 및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누락 등의 위법으로 인해 불공제 처리된 경우에는
매입세액이 불공제 되었다 하더라도 손비로 인정받지 못 합니다.
이 부분은 교재에 세금과공과 부분을 참고해 주세요.
책에 손금산입과 손금불산입 구분하여 넣어 뒀습니다.
감가상각의 경우 한도초과된 부분에 대해서 손금불산입으로 다음으로 넘어 갑니다.
하지만 한도 이내에 감가상각을 계상한 경우
한도 미달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소멸된다고 보시는 것이 이해가 편합니다.
한도 이내에서는 실제로 감가상각한 부분이 손금으로 산입되고
그로 인해 내용연수가 종료가 되었다 하더라도 아직 미상각잔액이 남아 있을 경우
내용연수가 끝난 이후 연도에 감가상각을 하여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임의상각제도 이기 떄문에 가능한 부분입니다.
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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