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폐자원 eunb0215 2020년 05월 20일 04:05 공유 과정명: 전산세무1급 강사명: 유슬기 강사님 만약 면세사업자로 부터 계산서를 받았어도 당기매입액(15)영수증 등 칸에 계산서로 매입한 금액 입력해 주는것이 맞나요? 0 댓글 댓글 1개 정렬 기준 날짜 투표수 usk1119 2020년 05월 21일 14:53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시험에서 영수증 부분만 나왔기 때문에 상관은 없겠지만 그래도 말씀을 드리면 앞에 (14)가 세금계산서 부분이고 말 그대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부분에 대해서 넣는 자리이니 세금계산서 이외는 '(15)영수증 등'에 기록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슬기. 0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하셨나요? 질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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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시험에서 영수증 부분만 나왔기 때문에 상관은 없겠지만
그래도 말씀을 드리면 앞에 (14)가 세금계산서 부분이고 말 그대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부분에 대해서 넣는 자리이니
세금계산서 이외는 '(15)영수증 등'에 기록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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