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폐자원

 

 

  • 과정명: 전산세무1급

  • 강사명: 유슬기 강사님

만약 면세사업자로 부터 계산서를 받았어도 당기매입액(15)영수증 등 칸에 계산서로 매입한 금액 입력해 주는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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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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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시험에서 영수증 부분만 나왔기 때문에 상관은 없겠지만 

    그래도 말씀을 드리면 앞에 (14)가 세금계산서 부분이고 말 그대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부분에 대해서 넣는 자리이니 

    세금계산서 이외는 '(15)영수증 등'에 기록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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