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

1.한도초과는 전액 손불로 유보발생인데 실제 지급시에 유보감소잖아요 그런데 언제 유보감소 처분이 되나요? 저는 기중퇴직금지급액 칸에만 입력하는거여서 자동으로 되는지 궁금합니다 퇴직급여충당부채 / 현금 이런식으로 손익계산서에 들어가있으면 자동 유보감소로 처리되나요...? 유보가 자동으로 추인될수가 있나요? 제가 입력하지 않는데도요??

 

2.인원 작성할때 만약 급여 21명 상여21명

임금40명 상여(제)40명 합계 61명이면

21 21 40 40 이렇게 다 작성해야하나요

아니면 급여랑 임금에만 작성해도 되는건가요

강사님께선 인원 맞춰서 쓰라고 하셨었는데

답지마다 다 달라서 너무 헷갈려요 감점사항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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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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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급여 충당금 설정 

    (차)퇴직급여 (대)퇴직급여 충당금 

    ---> 한도 0원으로 차변에 퇴직급여는 모두 손금불산입 (유보발생)

     

    이후 퇴직급여 지급 시 

    (차)퇴직급여충당금   (대)현금 

    실제로 지급하게 되었을 경우 손비를 계상할 수 있으며 

    <손금산입> 지급액 (유보감소) 

    처리해야 하는 것 입니다. 

     

    인원은 안쓰셔도 됩니다. 

    출제자도 쓰는 출제자 있고 안쓰는 출제자 있어서 답변이 통일성이 없는 것 입니다. 

     

     

    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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