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질문 드립니다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 입력시 (차)퇴직급여 (대)퇴직급여 충당금 ---> 한도 0원으로 차변에 퇴직급여는 모두 손금불산입 (유보발생) 이후 퇴직급여 지급 시 (차)퇴직급여충당금 (대)현금 실제로 지급하게 되었을 경우 손비를 계상할 수 있으며 <손금산입>지급액 (유보감소) 이렇게된다고 하셨는데 저희는 기중퇴직금지급액 칸에만 입력하고 실제론 손금산입을 입력하지 않고있는데 어떤식으로 손금산입이 된다는건지 궁금합니다ㅠㅠㅠㅠ

 

그리고 현실적인 퇴직이 아닌 퇴직금은 가지급금 처리되어서 손금불산입 유보처리 한다고 하셨는데 87페이지 가지급금 개념을 보면 특수관계자에 관한것만 가지급금으로 본다고 작성이 되어져있습니다 가지급금인정이자에서의 내용인건가요 아니면 전체적인 학습의 내용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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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인세 교재 p.173 공통예제를 통해서 답변을 드린다면 

    퇴직급여충당금 기초잔액 4700만원 입니다. 

    자료 바로 아래에 전기 이전에 손금불산입된 금액은 1800만원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초 잔액 4700만원이 모두 부인되어 넘어온 것이 아니라 

    4700만원 = 손금불산입 1800만원 + 손금인정 2900만원 

    이렇게 넘어온 것입니다. 

    이 문제에서 당기지급액은 2800만원으로 기초 퇴직급여충당금 중 손금인정 받은 2900만원

    범위안에서 지급이 되었다고 본 것 입니다. 

    따라서 지급액 2800만원은 모두 손금인정 받은 것에서 지급된 것이니 별도의 조정이 

    없는 것 입니다. 

    만약 이 문제에서 당기지급액이 3000만원이라면 

    손금인정 범위가 2900만원으로 100만원이 초과 됩니다. 

    그 초과되는 100만원에 대해서는 손금산입 100만원 유보감소 처분이 필요하게 된답니다. 

     

    비현실적 퇴직에 대한 퇴직금 지급 

    해당 임직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대여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 유보 소득처분한다. 

     

    특수관계인의 범위 

    1. 사실상 영향력 행사자와 그 친족

    2. 주주등과 그 친족

    3.임원 및 직원과 그들의 생계유지자 

    4. 그 이외에도 같은 기업집단 소속 다른 계열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임원 등 

     

    따라서 임직원도 특수관계인에 들어 간답니다. 

     

    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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