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차량 감가상각

업무용승용차는 감가상각이 5년 정액법 800한도 강제상각인데 강사님께서는 만약 금액이 초과되면 손금불산입 하고 유보처리 한다고 하셨거든요! 감가상각강의(3)에서요! 그런데 감가상각이 만약 차량 5500짜리라고 한다면 달마다 300씩 유보발생 손금불산입이고 다음달도 300유보발생 손금불산입인데 대체 이건 언제 감소하나요..?

 

 

그리고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창업중소기업등에대한세액감면 투자세액공제 이렇게 3가지 중에서 한가지만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창업중소기업등에대한세액감면과 다르게 기간제한이 없나요? 그럼 만약에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이 1,000,000이라고 하고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1,500,000이라고 해도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은 기간제한이 있으니까 먼저 감면 받아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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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은 800만원을 한도로 하기 때문에 1년에 800을 초과할 수 없답니다. 

    그래서 5년간 상각이 허용 되는 것이고 차량에 대해 4,000만원 까지만 손금으로 인정하는 시스템입니다. 

    이보다 비싼 차량을 구입했다면 그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는 손금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 입니다.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취지는 고가의 차량에 대해 법인 명의로 구매 해서 그 비용을 모두 손금으로 

    처리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감가상각에 대해 별도로 한도를 두는 것 입니다. 

     

     

    일정 비율에 대한 세액감면은 세액공제와 다르게 일반감면은 이월되지 않고 미감면분은 소멸합니다. 

    따라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발생하면 감면 받아야 합니다. 

    기간에 따른 세액감면은 규정대로 기간에 맞춰 세액감면을 적용하면 됩니다. 

     

     

    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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